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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접수증 받은 후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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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1 09:19 3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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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설정접수증 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비용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다음 단계가 막막하신가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지금 바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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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처음 상담부터 전세금 회수 완료까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1
임차인
실비용 납부
2
승소 판결
획득
3
임대인이
소송비용 부담
[참고] 후불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설정접수증,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설정접수증이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해당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접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접수증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정식으로 개시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의 을구(권리사항)에 기재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왜 중요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이 존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접수증을 받은 후,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리면 통상 2~3영업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주소를 옮기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보장됩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어 보증금 반환 권리가 보호됩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합니다.
보증보험 청구 요건
HUG나 SGI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임차권등기 완료증명서가 보증금 청구 시 필수 서류입니다.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어 보다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유도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접수증 받은 후, 다음은?

임차권등기설정접수증을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된 후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등기가 완료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별도로 등기 완료를 통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그다음 단계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 회수까지의 전체 절차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4
강제집행 / 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상황에 맞는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5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성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법적 절차를 망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착수금은 수백만원에 달하고, 여기에 성공보수와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하여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사회적 사명감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 적용되는 전체 범위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 0원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많은 임대인들이 비슷한 핑계를 댑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에 임차인이 무한정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방법

임차권등기설정접수증을 받은 후,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 규칙 개정 이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절차가 더욱 신속해졌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에 이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온 후, 2~3영업일 후 등기부등본 확인
을구란에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 확인 후 이사 진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HUG, 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상담 진행 (법도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전세금반환소송 비용과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즉, 임대차계약서상 만기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소송 기간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지연이자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기준)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
실비용 회수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처리 범위
전국 (지방 사건 포함,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센터명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무료상담전화
사이트
www.jeonse.com
무료 승소자료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02-591-5662 무료상담 지금 전화하기
임차권등기설정접수증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납부한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법도를 통해 진행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설명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전세금반환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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