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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조건 알아보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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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1 09:26 3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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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설정조건,
충족하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신청까지 한번에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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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설정조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비용 걱정 없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재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사라져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조건, 핵심 요건 4가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임차권등기설정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된 건물
임차한 주택이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이 불가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미등기 건물은 대위등기 후 가능합니다.
4
임차인 본인 신청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차인(다시 빌려 쓰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미 이사를 나가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양수인)에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세부 사항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주택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빌려 사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하게 됩니다. 법원 신청 후 결정, 그리고 등기소 등기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임차인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왜 반드시 해야 할까

임차권등기설정조건을 충족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 을구(권리사항)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됩니다. 이때부터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사를 나가도 기존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새 집주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소유권에 제한이 걸려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려는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바로 이사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직접 확인한 후에 이사를 나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안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포함)
  •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건물 일부 임차 시: 임대차 목적 부분 도면
  • 비주거용 등기 건물에서 주거하는 경우: 주거 사용 증명 서류

법도에서 진행하는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임차권등기설정조건 확인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때까지 아래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 파악 및 0원제 적용 여부 안내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하며 이사 가능
0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만에 판결
05
판결문 획득 집행권원 확보로 강제집행 가능
0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07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까지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 이 모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거의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 수백만원에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에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조건 확인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줄게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는 모두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규모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법도를 찾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임차권등기설정조건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완료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모든 강제집행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원제,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법도의 0원제는 인기가 높아 전국에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조건이 충족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0원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한 편입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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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설정조건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실제 법률관계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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