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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필요서류 한눈에 정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접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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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1 09:34 3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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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설정필요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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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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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준비와 접수는 물론이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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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서 보증금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를 나가도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 보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순위가 유지됩니다
전세대출 연장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압박 수단 등기가 올라가면 매매, 임대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설정필요서류, 무엇이 있을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필요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신속한 인용(허가)의 핵심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고, 보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임차한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집합건물이라면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어 한 장만 준비하면 됩니다. 원룸이나 빌라 같은 다가구주택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건물 등기부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임대인과 체결한 원본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계약서로 충분하며, 확정일자가 없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서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주소 변경 이력이 모두 표시된 주민등록초본이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과 전입신고 시점을 소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계약 종료 증빙 자료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 만료일 전 2개월~6개월 사이에 해지 통지가 도달했는지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5

건물 도면 (해당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실무상 건물의 표시와 도면은 5부씩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건물 중 어느 부분을 임차했는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6

기타 소명 서류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에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미등기 건물이지만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면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혼자 하기 어려우신가요?

임차권등기설정필요서류를 빠짐없이 갖추고 신청서를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접수, 등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전담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필요서류와 함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포함)에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흐름
1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약종료 증빙 등 임차권등기설정필요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
2
관할 법원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가능)
|
3
법원 심리 및 결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합니다 (변론 없이 결정)
|
4
등기소에 등기 촉탁 법원이 결정하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
5
임차권등기 완료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1주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실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부동산 1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으로서,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실비용 (기본 기준)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5,200원 x 6회) 31,2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합계 (기본 기준) 약 43,400원

위 금액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부동산 1건 기준이며, 당사자 수나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위의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낭비되므로, 접수 전 반드시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마세요

임차권등기 신청을 했더라도,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등기가 촉탁되어 실제 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1~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확인된 이후에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등기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에 효과적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아직도 이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핑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이고, 그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자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같은 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사유이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가장 확실한 보호막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뒤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1억 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이라면 지연이자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법원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뿐이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실무와 법률 양쪽 모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서적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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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해석이나 법적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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