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해지 절차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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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해지, 복잡한 절차에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되시나요?
임차권등기 해지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설정해지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의 수입 구조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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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해지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설정해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삭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에 기재된 임차권은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해지해야 부동산 거래에 지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설정해지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권등기가 유지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만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왜 필요한가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세입자는 전출신고를 하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이사를 나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한 경우
- 임대인의 재정난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경우
임차권등기설정해지 절차
임차권등기를 해지(말소)하는 절차는 보증금 반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후에는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면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삭제됩니다.
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설정해지를 하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후에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적 대응 절차
임차권등기설정해지를 검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아직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의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 이 말, 임대차계약서에 있나요?
많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관행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바로 전세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전문성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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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더욱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해지 자주 묻는 질문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서울은 물론 전국 지방사건까지 모두 처리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해지 과정에서 필요한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강제집행까지 전화 한 통이면 변호사 선임부터 사건 진행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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