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는 방법
본문
임차권등기설정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는 방법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 안전하게 이사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을구(권리사항)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반드시 확인한 뒤에 이사를 진행하세요.
등기 확인 전에는 절대 이사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설정후 결정문만 받은 상태에서 서둘러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경료 여부를 재확인한 뒤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후 임대인에게 반드시 통지하세요
임차권등기설정후 이사를 마쳤다면, 임대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알리고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전달하세요. 이 통지 다음 날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산정이 명확해집니다.
새 거주지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즉시 받기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다면 입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임차권등기설정후에도 기존 대항력은 유지되지만, 새 거주지의 보증금 보호는 별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 전세금을 돌려받는 전체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아래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설정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서류는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핵심 증거자료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판결문 획득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이 판결문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승소율 95% 이상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했던 법원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 달성"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그 날짜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법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새 세입자 구해야 돈을 줄 수 있어요" /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의 전세금반환소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증보험부터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 이행 청구 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 완료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직접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 어떤 방법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및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 모든 후속 절차 일괄 진행 —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무료 승소자료 제공 —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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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임차권등기 = 전세금 회수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 절차(전세금반환소송 등)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지, 전세금을 직접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월세 납부 의무는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 다른 곳으로 이사 및 전출신고를 완료했다면, 그때부터 기존 주택의 주거비나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전세금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기록을 철저히 남기세요
짐을 빼는 과정과 빈 집 사진을 촬영하고, 이사 업체 계약서도 보관하세요. 임대인에게 이사 사실과 열쇠 반환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추후 분쟁 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설정후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설정후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Q. 임차권등기설정후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설정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Q. 전세금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의해 연 1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 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통지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산정되므로, 이사 후 통지를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여기까지 포함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의 모든 법률 서비스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포함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전체 범위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 전세금,
0원으로 끝까지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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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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