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후지급명령, 이의신청 당하면 시간만 낭비? 변호사비용 0원 소송이 정답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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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후지급명령, 이의신청 당하면 시간만 낭비? 변호사비용 0원 소송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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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1 10:00 3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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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설정후지급명령 완벽 가이드

임차권등기 설정 후 지급명령,
이의신청 당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까지 완료하셨다면, 다음 단계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후불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비용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말씀드립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지급명령이란?

임차권등기설정후지급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후 다음 단계로 지급명령을 고려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면서, 이미 지급명령 단계에서 소요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낭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지급명령, 왜 신중해야 할까?

지급명령의 가장 큰 리스크: 임대인의 이의신청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만 하면, 지급명령은 그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신청에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이의합니다"라고만 써서 제출해도 됩니다. 이후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되며,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이의신청 없이 순순히 응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지급명령 후 이의신청 시
지급명령 비용 + 소송 비용 이중 부담
지급명령 기간 + 소송 기간 추가 소요
보정명령 등 추가 절차 부담
전세금 회수 시기가 늦어짐
VS
바로 소송 진행 시
소송 비용만 한 번 발생
소장 접수 후 4~6개월 내 판결
불필요한 단계 생략으로 효율적
변호사비용 0원으로 부담 최소화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100% 동의하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반환 자체를 다투지 않겠다고 확실히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보통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비교

구분 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인지대 소송의 1/10 법도 0원제 적용 가능
소요기간 발령 1~2주 +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이의신청 리스크 높음 (대부분 이의신청) 없음
강제집행 가능 시점 확정 후 가능 (이의 시 불가) 판결 확정 후 즉시 가능
변호사비용 별도 상담 필요 법도 의뢰 시 0원
지연이자 청구 가능 민법상 연 5% +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더 억울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전세금 회수 절차

1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확인 변호사비용 0원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정상적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지급명령과 달리 이의신청 리스크가 없습니다.
4
판결문 획득 및 강제집행 변호사비용 0원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까지 완료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소송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으로 가능한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선임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각종 채권추심 0원
강제집행 0원
핵심 포인트
왜 변호사비용 0원이 가능할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적인 처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가 있을까?

01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는 새 세입자 구하기가 전세금 반환의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핑계입니다.
02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03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민법상 연 5%)가 발생합니다. 기다릴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04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 상황은 임대인이 감수해야 할 투자 리스크이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는 무관합니다.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급명령을 고민하기보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비용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지급명령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먼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설정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0원제 상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V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완료했지만,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V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지 고민되는 경우
V
변호사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고 있는 경우
V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
V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비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은 경우

0원제는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빨리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승소자료를 받아보시려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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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확인하는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변호사비용으로 충당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해 주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설정후지급명령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사안의 특성상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개별 상황에 맞추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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