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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항력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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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1 10:07 3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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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신청 완벽 가이드

임차권등기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항력 지키는 방법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걱정되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권리를 보전하세요.

임차권등기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됩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임차권등기신청을 셀프로 진행하려 하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점을 확인해 보세요. 무료전화상담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핵심 개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며,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임차권등기신청을 통해 등기부에 "이 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보전되므로, 자유롭게 이사를 갈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데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사를 나가면서 대항력을 잃으면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이 꼭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 보전을 위한 핵심 절차이며,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1
임대차계약 만료 후 미반환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2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해 대항력 상실이 걱정되는 경우
3
임대인 연락 두절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요구가 불가능한 경우
4
재산 은닉 우려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명의를 이전하여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이는 경우
알아두세요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가 지났다면, 그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1주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 이후 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처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합니다.
법도 의뢰 시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법도 의뢰 시 변호사 비용 0원
3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결정문 수령 후 바로 등기촉탁이 실시됩니다.
4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자유롭게 이사가 가능합니다.
5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계속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법도 의뢰 시 변호사 비용 0원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받은 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의뢰 시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셀프로 진행하시려면 서류 준비가 꽤 까다롭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 대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기재사항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된 것)
임대인 소유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계약 해지 통보 증빙 자료 (내용증명 등)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시 도면 첨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과 신뢰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를 집필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 과정 서비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 300만~500만원에 성공보수,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강제집행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동산압류 변호사 비용 0원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이 유지되며,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 셀프로 해도 될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청서 기재사항이 까다롭고 첨부서류도 정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목적물이 다가구주택 일부이거나,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등 복잡한 상황에서는 서류 불비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등기가 완료되어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고, 판결 후에도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리니, 셀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 주의사항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됩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여 등기가 마쳐지기까지 약 1~2주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이사 계획을 이 기간에 맞춰 세우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임차권등기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먼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반환 날짜가 지나도록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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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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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전에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게시된 내용은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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