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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방법 몰라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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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1 10:15 3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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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완벽 가이드

임차권등기신청방법 몰라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 이사도 못 가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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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방법, 왜 직접 알 필요 없을까?

많은 분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임차권등기신청방법을 직접 검색하고, 셀프로 진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승소율450건 이상의 처리 실적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임차권등기신청방법을 혼자 알아보고 계셨다면, 무료전화상담에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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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그 집에 살았다는 사실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해야만 보장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 상황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1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2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
보증금은 못 받았지만 개인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때
3
임대인이 연락 두절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잠적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때
4
매매/경매 진행 중
주택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가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경우

특히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가 지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방법

임차권등기신청방법은 크게 법원 방문 신청과 전자소송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더 빠르고 비용도 절약되어 많이 이용됩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

계약 만기일이 지났거나, 해지 통지(갱신거절 또는 해지통보)를 통해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증빙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신청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포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법원이 신청을 검토한 후 결정문을 발행하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5

등기부등본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정상적으로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소요기간 약 1~2주
!
주의할 점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모든 임대인에게 개별적으로 해지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한 명에게만 보내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만 한 상태에서 바로 이사를 나가면 안 되며,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까지 확인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원본 또는 사본. 갱신된 경우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모두 필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아파트는 1통, 다가구주택은 건물+토지 별도 필요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발급
계약 종료 증빙 자료 —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해지 통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도면(해당 시) — 다가구주택 등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

셀프로 준비하다 보면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로 기각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신청 이유서 작성이나 도면 첨부 등은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과정을 전문 변호사가 0원에 대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총 신청비용은 대략 43,400원 수준입니다.

비용 항목 금액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5,200원 x 6회) 31,200원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약 3,000원
합계 약 43,400원

이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해야 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의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위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A
대항력 유지
이사를 나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보호됩니다.
B
우선변제권 보전
경매 등의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C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가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나 매매가 어려워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D
전세대출 연장 활용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은행 대출 연장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 수단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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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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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율 95% 이상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임대인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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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임대인의 이야기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FAQ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꼭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이사와 무관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가면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가 어려워지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Q
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만기 전이라면 해지 통지 등을 통해 계약 종료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세요.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보장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살고 있는데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하며,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합니다.
Q
무허가 건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이 불가하지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현재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무료 승소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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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방법,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을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은 의뢰인이 납부하며, 이 역시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방법을 직접 알아보며 혼자 진행하려 하신 이유가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이었다면, 이제 그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0원제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0원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보면 법도의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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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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