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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 법무사비용 부담된다면? 변호사가 0원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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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1 10:21 3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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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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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 법무사비용
변호사가 0원에 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로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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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 법무사비용 대신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0원
  • 임차권등기명령 0원
  • 전세금반환소송 0원
  • 부동산 경매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 동산경매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만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많은 분이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려면 법무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무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맡기면 보증금 규모에 따라 약 33만~5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법원 실비용까지 합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임차권등기신청 법무사비용 vs 변호사 0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일반적인 법무사 비용 (보증금 규모에 따라 상이)
법무사 수수료
33만~50만 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만 부담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신청 법무사비용이 부담이 되어 망설이고 계셨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주목해 주세요.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면서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대신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01

비용 부담 제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법무사비용보다 저렴합니다.

02

소송까지 일괄 대리

법무사는 서류 작성만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소송 대리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03

전세금 회수 전 과정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04

전국 어디서든 선임 가능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방 거주자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임차권등기신청 법무사비용까지 또 내야 한다니... 법도에서 0원에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전화했습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의뢰인 사례 ---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참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법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여 상황을 상담받으세요. 0원제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상담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은 왜 필수인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사를 나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즉,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나간 뒤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거나 보증기관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실제 드는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으로 약 4만~5만 원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지대,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등록면허세가 포함됩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맡기면 법원 실비 외에 법무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약 33만~50만 원의 수수료가 추가되는데, 이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처음부터 변호사 비용 0원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법무사는 서류 대행만 가능하고 소송 대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소송 단계에서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0원에 처리하기 때문에 이중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 갈 수 있나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바로 이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이후에 이사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까지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본안 소송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해도 의뢰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하며,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 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며, 450건 이상의 전문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www.jeonse.com) 사이트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 법무사비용, 더 이상 부담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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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상담 가능 |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안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실제 법률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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