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법원 찾는 법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비용 0원으로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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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법원 찾는 법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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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1 10:28 3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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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2026

임차권등기신청법원,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
관할법원 찾기부터 전세금 돌려받기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법원 확인 방법, 필요서류, 절차, 비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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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구조일까요?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비용 부담 0원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임차권등기신청법원을 직접 찾아보고 계셨다면, 아래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부동산 경매0원
채권압류 및 추심0원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0원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건 검토 시 미리 안내해 드리며, 비용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법원, 어디가 관할일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어느 법원에 신청하느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또는 살았던) 그 집이 위치한 지역의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세주택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경기도 수원시의 주택이라면 수원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 식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도시라도 행정구역에 따라 본원과 지원이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이고, 경기도 고양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입니다. 관할을 잘못 잡아서 접수하면 법원이 사건을 이송하게 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반드시 관할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IP 임차권등기신청법원 관할 확인하는 방법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에서 '관할법원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주소만 입력해도 해당 주소의 관할 지방법원(또는 지원, 시·군 법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원하시면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왜 필요한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 점유(실제 거주)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버리면 전입신고가 말소되고,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에 권리를 기록해 두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보에 의한 종료, 합의 해지 등 어떤 사유로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것

전세보증금의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중 5천만 원만 받고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에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주소 이력 포함)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시: 임대차 목적 부분 표시 도면
  •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해지 통보 내용증명 등)
! 신청서 기재사항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차 목적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합니다.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사실, 계약 내용, 계약이 종료된 원인사실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 개시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 수령일도 함께 기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비교적 정형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래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1

관할 임차권등기신청법원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주민등록초본 등 첨부서류를 구비합니다.

3

법원 접수 (방문 또는 전자소송)

관할법원 민원창구에 직접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4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서면 심사 후 결정을 내립니다. 보정사항이 없으면 신청 후 약 7~14일 소요됩니다.

5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6

등기소에 등기 촉탁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 중요: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진행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할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용은 전세금반환소송 등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항목 금액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당사자 2명 기준) 약 31,200원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2,000원
합계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 약 43,400원

위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의 변호사 비용도 0원이므로,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위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쪽이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CONSULTATION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관할법원 확인부터 전세보증금 회수까지, 비용 걱정 없이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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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등기를 보고 자진 반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착수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전체 프로세스

1

무료전화상담

사건 검토 및 0원제 적용 여부 안내를 받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관할 임차권등기신청법원에 접수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보증금 반환 판결을 청구합니다. 약 4~6개월 소요.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450건+
전세 사건 처리 실적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보증금 분쟁 분야의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할법원을 직접 찾아보고, 신청서를 혼자 작성하려다 보정명령을 받거나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까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을 수 있다면 셀프 진행의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계시더라도 거리와 상관없이 사건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보증기관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법적 수단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 본인 상황에 적합한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는?

전세보증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1년 동안 돌려받지 못했다면 민법 기준으로 연 1,0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송 제기 후에는 연 2,4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므로, 빠르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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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신청법원을 직접 찾아보셨다면, 아마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셀프로 해보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0원제의 핵심: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것이 법도의 수입 구조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결과적으로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의뢰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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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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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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