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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절차 복잡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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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1 10:51 3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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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신청절차,
복잡하게 혼자 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에 맡기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핵심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이게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0원제의 원리: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이며,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이 이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시 0원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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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제도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재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그대로 보전됩니다
우선변제권 보호
주민등록 전출 후에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자유로운 이사
보증금을 받기 전에도 새로운 거주지로 안심하고 이동 가능합니다
권리 공시 효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제3자에게도 임차인의 권리가 공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상실되어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차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차인(다시 빌려 사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보 후 3개월 경과(묵시적 갱신의 경우) 등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상태

전세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등기된 건물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 불가하지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한눈에 보기

복잡해 보이지만, 법도에 맡기면 변호사 비용 0원에 진행됩니다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법원 결정
등기 완료
1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를 준비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임차인과 임대인의 표시,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취지와 이유를 기재합니다. 신청취지 작성이 핵심이며, 계약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소명해야 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포함)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낭비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4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등기촉탁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절차가 빨라졌습니다.

5

임차권등기 완료 및 이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이후 안심하고 이사를 갈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는 신청서 작성 난이도가 일반 가압류보다 높은 편입니다. 신청취지에 계약해지통지의 도달 사실과 시기를 정확히 소명해야 하며, 첨부서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0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빠짐없이 준비해야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 대조 가능한 상태로 준비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 확인을 위해 최신 발급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증빙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해지 통보를 증명하는 자료
확정일자 확인서 (해당 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건물 도면 (일부 임차 시)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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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싸다는 편견, 법도가 깨드립니다

일반 변호사 의뢰 시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실비도 승소 시 회수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드는 법원 실비용은 약 4만 원대 수준입니다. 이 비용은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납부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실비용 외에 변호사 비용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추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06

임차권등기 이후,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일 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에서 진행하는 전 과정 —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무료상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소송 제기
판결
강제집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07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핑계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

이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가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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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증금 회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상담전화 시 함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09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숫자가 증명하는 전문성과 신뢰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 사건 경험으로 축적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전세보증금 회수를 돕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추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태가 불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 시 미리 안내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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