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압류가능? 변호사비 0원으로 끝까지 회수하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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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압류가능? 변호사비 0원으로 끝까지 회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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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9 02:42 1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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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압류가능?
변호사비 0원으로 끝까지 회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채권압류·추심·경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압류'일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압류가능 여부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임대인의 핑계에 지칠 만큼 지친 임차인들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같은 말을 몇 달째 듣고 있다면, 이제는 법적인 강제집행 수단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압류가능 여부는 명확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보증금 자체를 압류한다는 개념보다는,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임대인의 재산(예금·부동산·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회수하는 절차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압류가능한 모든 상황과 절차, 그리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압류·추심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동산압류·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 사례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와 본인의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압류가능한 4가지 대상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압류 가능한 대상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대상을 골라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1

임차주택 자체 경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직접 임의경매 신청해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02

임대인 다른 부동산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주택·토지·상가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재산을 확인합니다.

03

예금·급여 채권압류

임대인의 은행 예금, 급여, 사업소득 등 금전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임대인이 다른 곳에 세를 살고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임대부동산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이전하기 전에 강제집행 대상을 묶어두는 보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주택 자체에 대한 가압류는 이미 대항력·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실익이 적은 편이라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압류가능 절차 6단계

전세보증금압류가능한 단계까지 가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즉, 판결문이나 그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확보해야 압류·추심·경매가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의사와 법적 대응 예정을 공식 통지합니다. 향후 소송에서 입증 자료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3
가압류 (필요한 경우)

임대부동산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본안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판결문(집행권원)으로 임대인의 예금·급여·임대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6
부동산경매 / 강제집행 / 동산압류

임차주택 또는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경매, 동산압류 등으로 회수합니다.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임대인이 100% 동의해 다투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핵심만 짚기

전세보증금압류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임대인이 제3자(은행·회사·다른 임대인 등)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묶고, 그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채권자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 (소송 승소자)
채무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제3채무자
임대인의 거래은행, 임대인이 다른 곳에 세 살 때 그 집주인, 회사 등
효과
제3채무자는 임대인에게 지급 금지, 채권자가 직접 추심 가능
필요 서류
집행권원(판결문 등),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압류·추심명령 신청서

임대인의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단순히 큰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자발적인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 자체가 가지는 심리적 압박 효과는 실무상 매우 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그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법도가 다른 이유

변호사 착수금
0원 — 의뢰인 부담 없음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채권압류·추심·부동산경매·동산압류 모두 0원
처리 지역
전국 —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 대한변협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실적
450건 이상 처리 / 95% 이상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언론 활동
MBC·KBS·SBS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압류가능한가요? 판결 없이도 되나요?

단순 압류·추심은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판결 전에는 가압류로 임대인의 재산을 묶어두고, 본안 소송 승소 후 본압류로 전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도와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임대부동산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별로 가장 효과적인 보전 방법을 무료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 정말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회수 가능합니다.

지방에 있는 임대 사건도 처리되나요?

네. 전국 사건을 모두 처리하며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

0원제 운영 후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은닉하기 전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망설이는 동안 보증금 회수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무료상담전화 한 통이 시작입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전세보증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동산경매·동산압류·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 위험이 높은 사건은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참고: 일부 사건의 후불 150만원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으며, 본인의 사건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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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압류가능 여부
지금 바로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보증금압류가능 여부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해석과 실제 적용은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점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동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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