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본문
전세사기 당했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시겠습니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한 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회수하는 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누구나 같은 고민을 합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어디서 마련하나"라는 부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착수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여기에 성공보수까지 더해지면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 비용을 추가로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변호사 비용을 못 내서 전세사기 대응을 포기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핵심
전세사기 대응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해 받는 방식입니다.
전세사기, 어떤 상황이 해당될까
전세사기는 단순히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모든 상황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이든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로 분류되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거나 비슷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구조. 임대인이 처음부터 반환 능력이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능력 없이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을 받아 챙긴 후 잠적하거나 파산하는 형태. 빌라왕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을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하거나, 한 집을 두 임차인에게 계약한 사기 유형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 줄 수 있다"며 만기가 지나도 전세금을 미루는 사실상의 계약 위반 사례입니다.
"새 세입자 구해지면 드릴게요"는 법적 근거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곧 전세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만기가 지나도록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며, 즉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대응, 5단계 회수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사기 회수 전과정 프로세스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향후 소송에서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한 기록으로 인정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 가면 권리를 잃을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을 명령받는 본격적인 소송 단계.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임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예금·급여·차량 등)을 압류해 회수합니다.
실제로 전세금이 임차인 통장에 입금될 때까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동산압류, 추심명령 등 모든 집행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전세사기 사건은 일반 민사 분쟁과 다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보험 가입 여부,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만 전문으로 다뤄온 곳입니다.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춰 임대차 분쟁 전반을 입체적으로 다룹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 매체에서 부동산·전세 관련 자문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일반 변호사 사무실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사기 대응 시 꼭 알아둘 사항
전세사기 대응 사전 체크리스트
가압류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서 일률적으로 가압류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상담전화 02-591-5662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지급명령 신청을 섣불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전세사기 사안에서는 시간과 비용만 추가로 낭비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전세사기, 결국 임대차계약서가 답입니다
전세사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날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곧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인이 어떤 사정을 늘어놓든 그건 임대인의 문제이지, 임차인이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두 가지 부담이 동시에 옵니다. 하나는 보증금을 못 받는 경제적 부담, 또 하나는 변호사 비용 부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 중 두 번째 부담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전세사기 대응을 포기하는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사회적 약속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요약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전세사기 사건을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며, 이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