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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상담 받았더니 변호사비 0원? 전세금 끝까지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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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9 04:02 1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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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450건+ 처리실적

전세상담 받았더니 변호사비 0원?
전세금 끝까지 받아내는 법

전세상담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소송,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전세상담입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할지, 만난다면 비용은 얼마인지, 보증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모든 것이 막막하기 때문이지요. 전세상담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 비용 폭탄”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수백만 원짜리 착수금까지 내야 한다면 그 부담은 두 배가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임차인의 부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사건을 맡기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상담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0원제는 어떤 원리로 운영되는지, 전세금을 끝까지 받아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차근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상담 + 변호사비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전세상담은 처음부터 무료이고, 사건을 맡길 때도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시작합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는 뜻입니다.

적용 범위도 넓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변호사 비용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강조점은 “대부분의 일반 사건에서는 이 150만원이 청구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상담, 어디서 받느냐가 결과를 가른다

전세상담을 어디서 받느냐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어떤 비용으로 진행할지가 결정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다음과 같은 실적과 시스템으로 전세상담을 진행합니다.

450+
전세금 사건
처리 실적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의뢰인 부담
변호사 비용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진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세상담은 전화로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위임도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임대인의 핑계

전세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사회에서 마치 당연한 관행처럼 자리잡았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관행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

·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드려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계약서·법

실제 법이 정한 기준

· 계약서에 정한 종료일이 반환 기준

·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안 주면 임대인이 계약 위반

·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함

· 지연이자 청구 가능 (소송 전 연 5%, 소송 후 연 12%)

임대인의 사정은 임차인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약속된 날짜에 입주했고 약속된 날짜에 나가겠다고 통보했다면, 임대인 역시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그건 두 번 손해입니다. 법도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상담 후 진행되는 6단계 절차

전세상담을 받은 후 사건을 맡기시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회수, 6단계 풀패키지 (변호사비 0원)
STEP 1
무료
전세상담
0원
STEP 2
내용증명
발송
0원
STEP 3
임차권
등기명령
0원
STEP 4
전세금
반환소송
0원
STEP 5
판결
(4~6개월)
0원
STEP 6
강제집행
채권추심
0원

단계별 핵심 포인트

1단계 · 무료 전세상담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종료일, 보증금 액수, 임대인의 반응, 부동산의 시세와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전세상담은 시간 제한 없이 무료입니다.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임대인이 받는 압박감의 무게가 다릅니다. 실제로 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야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4단계 ·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므로 의뢰인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5단계 · 판결 및 지연이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보증금 원금에 더해 지연이자(소송 전 연 5%, 소송 접수 후 연 1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6단계 ·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이 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로 연결합니다. 이 모든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무료 전세상담

전세금, 더 늦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02-591-5662

평일 10:00~18:00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 0원제 신청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전담 인력으로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신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상담은 미루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받아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상담 전 미리 점검할 5가지

전세상담의 효율을 높이려면 몇 가지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시면 첫 통화에서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종료일 - 정확한 만기일을 확인하시고, 갱신 거절 통지를 했는지 점검해 주세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보증금 송금 영수증 - 계약 당시 보증금을 송금한 이체 내역을 보관해 주세요. 소송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등기부등본 - 가장 최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임대인에게 추가 대출이나 압류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임대인 재정상황을 파악하는 첫 단계입니다.
임대인과의 연락 기록 -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 등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정황이 담긴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자료가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전세상담을 받으시면 어떤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지 사건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 전세금 분쟁 사건 450건 이상 처리, 95% 이상 승소

전세상담은 단순히 친절한 안내가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끝까지 끌고 갈지에 대한 전략 설계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사건을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차마다 담당자가 바뀌어 혼선이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전세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전세상담 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전세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사건을 맡기시는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며,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항소를 제기하면 그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2~4주 내외로 진행됩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연 5%의 이자가 적용되며, 소송이 접수된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연이자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방 사건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한 통과 자료 송부만으로 위임이 가능하며, 변호사가 관할 법원에 직접 출석합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자력은 임차인이 책임질 사정이 아닙니다. 일단 판결을 받아두면 임대 부동산에 대한 경매,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강제집행 단계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신청해도 되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만 더 소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처음부터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시 한 번, 법도 0원제 정리

① 무료 전세상담 - 시간 제한 없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②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③ 실비용 회수 - 의뢰인이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전국 어디서든 - 전화 한 통이면 위임부터 판결, 강제집행까지 모두 진행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으나,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강조점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신 경우라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방안도 상담 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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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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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정보는 작성 시점과 실제 사건 진행 시점의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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