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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복잡해도 변호사 비용 0원에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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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9 04:31 2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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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제 운영중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복잡해도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절차가 바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까지 직접 챙기려면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원 제 안 내

변호사 비용 0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착수금을 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 절차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 실비용까지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립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 측에서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하거나 회수가 어려운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사정이 없는 사건에서는 후불 150만원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용 구조의 정확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사건 내용을 들으며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왜 꼭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한마디로 "내가 이 집에 살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는 대항력의 기본 요건인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짐을 빼고 주민등록을 옮겨버리면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가도 우선변제 순위에서 밀려나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입니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새 직장,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 임대인이 연락 두절되거나 핑계만 대는 경우

· 해당 주택의 경매·매매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한눈에 보는 5단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은 보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한 단계씩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서류 누락이나 신청서 기재 실수로 보정명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어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01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및 반환 의사 통지

계약 만료 사실, 갱신 거절 의사,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통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

관할 법원 확인 및 신청서 작성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이 관할입니다. 임차인·임대인 정보, 주택 표시, 미반환 보증금 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03

첨부서류 준비 및 인지·송달료 납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도면(일부 임차인 경우) 등을 준비합니다. 인지대와 등록면허세,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04

법원 접수(방문 또는 전자소송)

관할 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합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결정 및 등기 촉탁, 등기부 기재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리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챙겨야 할 첨부서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헤매는 부분이 바로 첨부서류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빠져도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길어지므로,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D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인·임대인 표시, 임차 주택 표시, 미반환 보증금액, 신청 취지·이유 기재

D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 묵시적 갱신·계약 갱신 사실이 있다면 관련 증빙도 함께

D 3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최근본. 임대인 명의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D 4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등 주거 이력이 표시된 초본. 대항력·우선변제권 시점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

D 5
임차 부분 도면

다가구·다세대처럼 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임차 면적을 표시한 도면 제출

D 6
주거용 사용 증빙

등기부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데 실제 주거로 사용한 경우, 사진·관리비 영수증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때의 장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인증, 전자서명, 등록면허세 납부, 첨부서류 PDF 변환 등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므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 직접 할 때 vs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을 직접 따라 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결국 비용입니다. 셀프로 신청해도 인지대,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의 실비용은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이 별도로 들어가는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부분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셀프 신청
실비용 + 시간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보정명령 대응까지 모두 본인이 처리.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착수금 없이 실비용만. 신청부터 등기 완성까지 변호사가 모든 절차 진행.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 한 단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한 번 의뢰하면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계마다 새로 비용이 발생할까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과 등기 기재가 끝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 상태로 이사를 갈 수 있다는 의미일 뿐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다음 단계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고, 필요하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A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와 법적 대응을 공식 통지하는 단계입니다.

B

임차권등기명령 — 본 글에서 설명한 절차.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가 가능합니다.

C

전세금반환소송 —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D

강제집행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지연이자도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약정한 반환일에 받지 못했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작은 금액 같지만 보증금이 1억~3억 규모라면 무시할 수 없는 액수가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회수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미가입자, 보증한도 초과분,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에서는 결국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드릴게요" —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쪽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받은 신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이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450 +
처리 사건 수
95 %
법원 판결 승소율
전 국
전화 한 통 선임

지방 사건이라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사건 상담부터 선임까지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고, 보증금 규모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0 원
변호사 비용
4~6 개월
소송 진행 기간
All-in-one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지금 바로 신청을 서두르셔야 하는 이유

0원제 운영 이후 신청이 몰리면서 수임 인력에 한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일시적으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전화로 사정을 알려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그냥 이사부터 가버리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져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임차권등기까지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번 더 확인하세요

법도의 0원제, 다시 한 번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강제집행 단계까지도 추가 변호사 비용 없이 한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법도 0원제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후불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을 들으면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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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화 한 통이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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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안내 본 콘텐츠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에 대한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사실관계나 임대차 조건,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실제 결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내용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방향과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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