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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매뉴얼 총정리, 절차·기간·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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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24 17:52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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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소송매뉴얼 총정리,
절차·기간·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 0원

계약 종료 통지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장 접수, 판결, 강제집행,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전세금반환소송매뉴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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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매뉴얼을 밤새 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죠. 그 부담부터 없애드리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매뉴얼을 검색하는 진짜 이유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하나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검색창에 전세금반환소송매뉴얼을 쳐 보는 일입니다. 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인지대는 얼마인지,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하는지 하나씩 찾아 적어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그 아래에 깔린 마음이 늘 같습니다. “변호사를 쓰면 돈이 많이 든다니, 웬만하면 혼자 해 보려고요.”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얹히는 상황이 두려워서, 매뉴얼을 공부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가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첫째, 실제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 그대로의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입니다. 둘째, 그 매뉴얼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 즉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에게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지 않는 0원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승소하면 임대차계약을 어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저희 수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내는 돈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료’라고 말하지 않고 ‘0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지키지 않은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범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매뉴얼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단계마다 따로 청구되는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0원착수금·성공보수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실비용인지대·송달료는
의뢰인이 법원에 납부
회수승소 후 소송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가 까다로운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는 사건에서는 이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후불로 낸 150만원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못 되면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숫자로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매뉴얼 목차
1임대차계약서가 매뉴얼의 첫 장
2계약 종료·해지 통지
3내용증명 발송
4임차권등기명령
5소장 접수와 소송 기간
6판결 후 강제집행
7소송비용액확정신청
8혼자 준비할 때 놓치는 것

1장. 매뉴얼의 첫 장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많은 분이 매뉴얼을 소장 양식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첫 장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전세금을 언제 돌려받기로 했는지,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가 적혀 있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다”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 다들 그러려니 하지만, 이 문장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에도 없습니다. 그저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말들
  •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계약서와 법에 있는 것
  • 계약 종료일에 전세금 반환
  •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
  •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래 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이 계약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매뉴얼의 출발점은 내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2장~7장.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순서대로 보기

아래는 실제 사건이 움직이는 순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단계로 나눠 두면, 지금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02

계약 종료와 해지 통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는 반드시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자·카카오톡 대화도 증거가 됩니다. 지우지 마세요.
03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공적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전세금 반환 요구와 지연이자, 이후 절차 예고를 정리해 보내면 임대인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에도 이행을 최고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법도에서는 내용증명 작성·발송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해결되는 사건도 꽤 있습니다.
04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입니다. 그냥 짐을 빼고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계약이 끝난 뒤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임대인이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단계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상담 때 반드시 먼저 말씀해 주세요.
05

소장 접수와 재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즉 전세금반환소송의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이후 임대인의 답변서 제출, 서면 공방, 변론기일(또는 조정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대체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며, 임대인이 다투는 정도에 따라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 태도가 좌우합니다.
06

판결 후 강제집행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가 진짜입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 등 집행 절차로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임대인의 예금·급여·다른 임차인에게 받을 보증금 등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찾아 순서를 정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이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판결은 끝이 아니라, 회수의 시작입니다.
07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절차로 금액을 확정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을 돌려받는 단계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신청 역시 저희가 진행합니다.

‘0원’이라는 말이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돈이 흐르는 순서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변호사 비용법원에 내는 실비용입니다. 법도에 사건을 맡기면 앞의 것은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뒤의 것은 임차인이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흐름입니다.

비용이 움직이는 방향
임차인인지대·송달료
실비용만 선납
판결·승소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임대인변호사보수·실비용
청구해 회수
정리하면 임차인은 소송 전 실비용만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실제 금액은 전세금 액수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에 맞춰 계산해 드립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매뉴얼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라 정확히 적어 둡니다.

소장 송달 전까지 민법 연 5%

계약 종료 후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율이 올라갑니다. 버틸수록 임대인 부담이 커집니다.

8장. 매뉴얼만 보고 진행할 때 자주 놓치는 것

전세금반환소송매뉴얼을 성실하게 읽고 오신 분들도 상담에서 같은 지점에서 걸립니다. 순서를 아는 것과 순서를 지키게 만드는 것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부터 넣는 경우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때만 빠릅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내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듭니다. 임대인이 금액과 반환 의무를 100% 인정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사부터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짐을 빼고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회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이라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 확인을 건너뛰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파악 없이 판결만 받는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수 전략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판단합니다.

결국 셀프로 진행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비용이라면, 그 이유는 0원제로 사라집니다. 혼자 준비하며 쓰는 시간과 실수의 위험까지 계산하면, 매뉴얼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450건 이상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
95% 이상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전국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 선임

승소율이 높은 이유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고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와 실제 회수는 다른 문제라서,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회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엄정숙대표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지금도 각종 언론에 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방송 다수 출연

상담 전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Q정말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안 내나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납부하셔야 하고, 이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그래서 ‘무료’가 아니라 ‘0원’이라고 표현합니다.
Q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임대인이 여러 주장을 하며 다투면 기일이 늘어나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 단계에서 임대인이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지방에 있는 집인데 서울 사무실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을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비대면으로 주고받고, 진행 상황은 담당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Q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미리 준비해도 되나요?
오히려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갱신거절 통지, 통지 증거 남기기, 이사 계획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시점까지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매끄럽습니다.
Q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나빠지면 회수만 어려워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매뉴얼을 외우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은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임차인에게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제도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운영하는 0원제이니,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변호사 비용 0원
강제집행변호사 비용 0원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사정이 없다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로 낸 금액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면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미리 알려 드리고 최소한의 선임 계약으로 안내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에서 드립니다.
0원제 신청이 몰려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다음 단계는 저희가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 만료일, 통지 여부, 이사 계획 세 가지만 알려 주시면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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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임대차 문화가 자리 잡을수록, 전세금반환소송매뉴얼을 검색하며 밤을 새우는 분들도 줄어들 것이라 믿습니다.
안내 말씀 본 게시물은 전세금반환소송매뉴얼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개정될 수 있어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사안이라도 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태, 증거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사건에 맞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과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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