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셀프로 버티기 전에, 변호사 비용 0원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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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셀프로 버티기 전에,
변호사 비용 0원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전세금반환소송 셀프를 먼저 검색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착수금이 처음부터 0원이라면, 굳이 혼자 고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바로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착수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처음에 내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 150만 원 역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미루는 집주인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준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알아보면 착수금·성공보수 이야기에 다시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금반환소송 셀프를 검색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는 당연한 선택이지만, 셀프 소송이 실제로 어떤 과정인지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셀프로 진행한다면 각 단계의 서류 작성과 판단을 모두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통보 ·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2~6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후 소송을 염두에 둔 문구 구성이 중요합니다.
증거로 남기는 첫 단계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권리 보전소장 작성 · 접수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정확히 작성하고,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해 법원에 접수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는 이 단계의 정확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장 까다로운 단계서면공방 · 변론기일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면 준비서면으로 반박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라 제출하지 않은 주장·증거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장·입증 책임판결 선고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약 4~6개월강제집행 · 채권추심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등 별도의 집행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회수됩니다.
회수의 실제 관문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소송이라 승소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셀프로 진행할 때 다음 지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장 작성의 정확성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지연손해금 계산에 오류가 있으면 보정 명령으로 절차가 지연됩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이며, 적용 시점을 잘못 잡으면 청구액 자체가 흔들립니다.
변론주의와 입증 자료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제출한 것만 심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내역, 계약 종료를 입증할 자료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지 않으면, 유리한 사건도 불리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승소해도 남는 강제집행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판결문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집행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소송보다 복잡해 작은 실수가 전체를 지연시킵니다.
셀프로 진행해도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은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아끼려는 것은 '변호사 비용'인데, 그 변호사 비용이 처음부터 0원이라면 선택은 달라집니다.
혼자 감당하는 경우
-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 직접 부담
- 소장·준비서면 작성 전부 스스로
- 변론기일 출석·대응도 직접
-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 별도 진행
- 실수 시 지연·재신청으로 시간 소모
착수금 0원으로 맡길 때
-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임차권등기·소송 일괄 진행
- 서면공방·변론 대응까지 대리
- 부동산 경매·채권압류·추심 강제집행 진행
-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으로 회수 도모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살자
"새 세입자 구해지면 그때 준다"는 말은 오래된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이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분이 부담 없이 권리를 되찾도록 0원제를 운영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착수금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전국 사건 포함)
승소율
변호사 착수금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및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집필.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니라, 회수에 이르는 강제집행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특성상 접수가 몰립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무제한 서비스를 유지할 수는 없기에, 업무량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까다로워지므로, 고민만 길어지기 전에 먼저 상담으로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변호사 착수금 0원, 법원 실비용만 먼저 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회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하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셀프 소송으로 감당해야 할 서류·기일·집행의 부담을, 착수금 없이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후불 비용이 없습니다. 이 금액 또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 항목입니다. 사건별 사정과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 검색하며 망설이기보다,
먼저 상황부터 점검해 보세요
0원제의 상세한 비용 구조와 내 사건의 진행 방법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안내 및 면책 고지
본 게시물은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진행을 고민하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고,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절차·기간·비용·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본문 내용이 모든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물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사건에 맞는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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