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셀프 가압류, 직접 안 해도 임차인 부담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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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셀프 가압류,
직접 안 해도 임차인 부담은 0원
담보공탁·재산 특정·서류 소명까지, 혼자 하려니 막막하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가압류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고, 그 실비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가압류·소송까지 직접 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이 부담 때문에 ‘셀프’를 검색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셀프로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계약이자 법이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가압류”를 찾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하나, 바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두고 싶은데, 변호사에게 착수금 수백만 원을 내려니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손해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제대로 걸어야 효력이 있고, 절차 하나만 어긋나도 재산을 놓칠 수 있는 예민한 보전처분입니다. 직접 해보려다 어디서 막히는지, 그리고 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는지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과 ‘성공’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셀프 진행자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담보공탁이라는 돈의 벽
법원은 가압류 결정 전 담보제공을 명합니다. 예금·급여 같은 채권 가압류는 통상 청구금액의 20% 안팎을 현금공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 돈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묶여 회수되지 않습니다.
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벽
가압류는 “임대인 재산”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좌·부동산을 콕 집어야 합니다. 은행명·계좌번호,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적지 못하면 헛걸음이 되기 쉽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소명의 벽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산 처분 정황, 연락 두절, 연체 누적 등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서류로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결정이 납니다.
가압류 ≠ 회수라는 오해의 벽
가압류는 “임시로 묶는” 절차일 뿐, 그것만으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후 반드시 본안(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이어져야 실제 회수가 됩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예금·급여 채권 가압류에서는 청구금액의 20% 안팎을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담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는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합니다. 셀프로 담보공탁 계산하고, 재산을 특정하고, 소명 서류를 만들며 밤새우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가압류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되 착수금은 0원입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이렇게 가능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수임료)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소송비용이 곧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낼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담보 비용 등)뿐이며, 이 실비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 역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은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예상 비용은 얼마인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을 보고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적인 법률사무소는 단계마다 별도 비용을 청구합니다. 내용증명 따로, 가압류 따로, 소송 따로, 강제집행 따로. 반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이어지는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즉, 셀프로 가압류 한 건을 걸어놓고 그 다음 소송·집행에서 또 막히는 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송달료 등)만 임차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0원
가지고 계신 계약서·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가압류 가능 여부와 대상 재산, 예상 비용까지 검토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겨 증거를 확보하고,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가압류 ·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비 0원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예금·부동산을 묶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본안)변호사비 0원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청구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판결 · 강제집행변호사비 0원
판결 확정 후 경매·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보증금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려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 가압류는 하루라도 빠른 것이 유리합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습니다.
| 구분 | 직접(셀프) 진행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
| 변호사 비용 | — | 0원 (착수금 0원) |
| 담보·재산특정 | 스스로 계산·조사 | 전문변호사가 검토·설계 |
| 진행 범위 | 단계마다 직접 | 가압류→소송→집행 일괄 |
| 지역 제한 | 관할·방문 부담 |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
Q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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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Q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하면 더 빠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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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능 여부부터 예상 비용, 0원제 상세 안내까지 —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및 가압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판례·실무는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내용의 일부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담보공탁 비율, 소요 기간, 비용 등은 사건별로 상이하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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