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수임료 0원, 임차인이 안 내도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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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수임료,
임차인 부담 ₩0
착수금도, 성공보수도 임차인은 내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것이 법도의 0원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수임료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전 과정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0원
-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 전세금을 돌려받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후불 150만원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수임료부터 검색하는 이유
전세 만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보증금은 그대로 묶여 있고, 소송을 알아보려니 전세금반환소송수임료가 얼마나 나올지부터 걱정되셨을 겁니다. 검색을 해 보면 착수금만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돈을 받는 일인데도 소송 자체를 망설이게 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많은 임차인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 그리고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말
계약서에 없는 말
계약서에 없는 말
계약서에 없는 말
전세금반환소송수임료가 0원이 되는 구조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가 0원제의 핵심입니다.
실비용만 먼저 납부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먼저 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
소송 진행 · 승소
계약서와 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보수 산입액과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차인 회수 → 최종 0원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임차인의 실제 부담은 ₩0 으로 정산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에 포함되는 전 과정
서류 단계와 소송, 강제집행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부동산 경매
변호사비 ₩0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비 ₩0동산압류·강제집행
변호사비 ₩0그럼 실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는 실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진행 절차
무료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진행 가능 여부와 비용을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근거를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도록 등기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계약서와 법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 · 확정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준비합니다.
강제집행(경매·추심)
임대인이 그래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으로 회수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소요 기간과 지연이자
소송 전 알아두면 좋은 점
보증보험 가입 여부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압류는 상황에 따라 판단
전세로 살고 있는 집(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까지 무조건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 상담으로 판단하세요.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이 더 저렴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간과 비용만 이중으로 들 수 있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전세금 사건을 전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지연이자만 쌓입니다
0원제로 상담 요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는 만큼,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지금 바로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무료전화상담 · 전국 가능02-591-5662다시 한 번, 0원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수임료 0원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끝까지 함께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경매·채권추심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실비용은 먼저 부담하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회수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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