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이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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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이면 어떻게 다를까
소액사건 판단 기준부터 이의신청 기간, 확정 효력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정리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이행권고결정"이라는 낯선 용어를 만나게 됩니다. 판결이 아니라 결정문인데도 효력이 있다고 하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재판을 열지 않고도 빠르게 결론에 다가갈 수 있는 절차인데, 전세금(보증금) 반환청구도 일정 요건에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는 요건, 송달과 이의신청 절차, 이의를 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각각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하며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처럼 일반 소송과 절차가 다른 부분까지 세심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이의를 해야 할지,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일수록 기한 안에 빠르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정해진 기한 안에서만 의미 있는 대응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기한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이의를 하려 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반대로 기한 안에 적절히 대응하면 불필요한 재판 없이 상황을 빠르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의 흐름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만으로도 실제 대응에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받았다
- 집주인 입장에서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는데 이의를 해야 할지 고민이다
- 소액사건이면 재판 없이 끝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소장을 심사한 뒤, 정식 변론절차를 열지 않고 곧바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소장이 접수되면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지정, 변론 진행 등의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하지만, 소액사건에서는 이런 과정을 상당 부분 줄여 신속하게 결론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해 피고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피고가 이를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절차가 그대로 종결되어 확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고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변론 없이도 비교적 빠르게 결론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의를 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도 불리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송달받은 즉시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이 별다른 이견 없이 순순히 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이라도 반환 자체를 다툴 생각은 없고 자금 사정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경우라면, 이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이행권고결정은 신속함이라는 장점과 함께, 대응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은 모든 사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액사건이라는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전세금(보증금) 반환청구가 어떤 경우에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이 나오지 않는 예외는 무엇인지는 다음 항목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단순한 안내문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법적으로 무거운 의미를 가진 문서입니다. 그래서 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 이 결정문이 어떤 절차 속에서 나온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도 이행권고결정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가 준용되는데, 이 조항들이 각각 어떤 내용을 규정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세부적으로 풀어드리기보다, 준용 조문이 있다는 사실과 그 적용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 준용 규정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명도소송이나,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이런 준용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소송은 다 소액사건 절차로 간다"고 단정하면 안 되고, 청구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용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한정해둔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원래 금액이 크지 않고 비교적 단순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처럼 금액과 반환 시점이 비교적 분명한 사건은 이 취지에 잘 맞지만, 명도나 권리금처럼 사실관계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는 사건까지 같은 잣대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이라 하더라도 이행권고결정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한 사안인지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본인의 청구가 소액사건 절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준용 규정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한정된다는 점은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같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도 청구의 성격이 달라지면 적용되는 절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제기하려는 청구가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부터 분명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절차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액사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하는 민사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다루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특정 숫자를 단정해서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청구하려는 전세금 액수가 소액사건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소장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범위를 넘어서는 전세금 반환청구라면 이행권고결정 절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 즉 답변서 제출과 변론기일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세금 액수가 커질수록 이행권고결정보다는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액수가 소액사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반환받아야 할 권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답변서 검토, 변론 준비, 증거 제출 등에 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할 뿐입니다. 어느 절차로 진행되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실체적인 권리관계는 동일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절차의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증빙자료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액사건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사건 절차와 일반 절차는 진행 속도와 대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절차로 진행될지 미리 파악해두면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세금 액수가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경우, 청구취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법 조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그동안 다뤄온 사건들의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두면 이후 절차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가 소액사건으로 접수된 이후 이행권고결정이 진행되는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접수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
소액사건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이행 권고
피고에게 송달
공시송달·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음
2주 이내 이의신청 여부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절차가 그대로 확정 단계로 진행
확정 또는 변론기일 지정
이의 없으면 확정, 이의하면 지체 없이 변론기일 지정
법원이 이행권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옮겨온 사건이거나, 청구의 취지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일반적인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장을 작성할 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최대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행권고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 계약 종료일, 반환하지 않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법원이 사안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원인을 모호하게 작성하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행권고 대신 처음부터 변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및 반환 요청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소장에 반영해두면, 법원 입장에서도 사안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수월해집니다.
이행권고결정 송달 방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피고에게 결정문을 보낼 때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 같은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그런 방법으로만 송달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은 이행권고 절차를 고집하지 않고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 통상적인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즉 상대방에게 결정문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이행권고 절차가 유지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임대인이 이사를 가거나 연락처를 바꿔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행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끝내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송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소보정 등 절차를 함께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정식 변론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최근 주소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은 비단 이행권고결정뿐 아니라 이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계약 당시 기재된 주소만 믿고 있다가 실제로는 임대인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면 송달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현재 거주지나 연락 가능한 주소를 확인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독촉·조정에서 이행
독촉절차·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옮겨온 사건
청구취지 불분명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송달 방법 제한
공시송달·발송송달로만 가능하면 변론기일 지정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피고, 즉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임대인은 결정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2주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늘어나지 않습니다. 송달받기 전이라도 이의신청은 가능하므로, 결정문 내용을 확인한 즉시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장을 접수한 뒤 이행권고결정이 나왔다면,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별다른 진행 상황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 결정문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송달됐는지, 송달일로부터 2주가 정확히 언제 지나는지를 파악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주라는 기간은 임대인이 결정문을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언제 발송됐는지가 아니라 언제 수령했는지가 기준점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이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두면, 이의신청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을 예측하고 다음 대응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서면 양식에 맞춰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구두로 이의를 전달하거나 기한을 넘겨 서면을 제출하면 이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기한 안에 서면으로 명확히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특별히 상세한 반박 논리를 담지 않아도 우선 접수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이후 변론 절차에서 본격적으로 다투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시점부터 이후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 미리 그림을 그려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2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순조롭게 확정되기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자료로 대응할지 정리해두면 어느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 통상적인 재판 절차로 전환합니다. 이때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다툰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는 단순히 절차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의사표시로 취급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했다가 사정이 바뀌어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어졌다면, 판결 선고 전 단계에서 이의를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를 취하하면 다시 이행권고결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송 절차가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취하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 이의신청부터 해두고 보자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이후에는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되므로, 뚜렷한 반박 논리 없이 이의만 제기했다가는 오히려 소송 비용과 시간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실제로 다툴 만한 사정이 있는지부터 점검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간이 절차가 아니라 일반적인 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뜻입니다. 준비서면 작성, 증거 제출, 변론 출석 등 정식 소송 절차에 필요한 대응을 갖춰야 하므로, 이 시점부터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식 소송으로 진행됐을 사건이 이행권고결정 단계를 거쳐 정식 절차로 넘어간 것뿐이며, 그동안 준비해둔 계약서와 증빙자료,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은 정식 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어떤 논리로 다투려 하는지를 이의신청서를 통해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그때부터는 이행권고결정 단계와는 다른 속도로 절차가 흘러갑니다. 준비서면 제출 기한, 증거 신청 시기, 변론 출석 일정 등을 하나씩 챙겨야 하므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이후 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해둘수록 정식 재판으로 전환된 이후의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을 스스로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별도의 변론 절차 없이도 전세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경우 법원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원고, 즉 임차인에게 송달합니다. 이 정본은 이후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때 근거 서류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본을 받으면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두셔야 하고, 사본을 별도로 만들어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정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재된 반환 금액과 조건이 실제 청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정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본을 근거로 다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미리 파악해두시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결과물 자체보다, 그것을 실제 전세금 회수로 연결하는 다음 단계까지가 진짜 목표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져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이행권고결정 자체는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 효력을 잃습니다. 즉 이의가 받아들여져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이상, 최종적으로는 이행권고결정이 아니라 1심 판결의 내용에 따라 전세금 반환 여부와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판결까지는 통상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고, 반환이 늦어지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연 5%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나왔으니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고 안심하시는 임차인분들도 계시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순간 상황은 원점에서 다시 다퉈야 하는 재판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이의 없이 2주가 조용히 지나갔다면, 확정된 정본을 손에 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기한과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과 일반 판결, 무엇이 다른가요
이행권고결정과 일반 소송 판결은 결과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이르는 과정이 다릅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이해하면 본인의 사건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에서 변론 없이 법원이 결정으로 이행을 권고.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소송 판결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증거조사 등 정식 절차를 거쳐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 소액사건이 아니거나 이행권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 임대인이 반환할 의사가 없거나 금액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든 전세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목표는 같으므로, 절차의 차이에 너무 얽매이기보다 각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식의 답변은 이행권고결정 단계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인 반환 유예 사유가 되지 않으며, 기준은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에 정해진 시점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든 정식 판결이든, 이런 관행적인 설명에 계속 끌려다니지 않고 정해진 절차와 기한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전세금을 가장 빠르게 회수하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는데 이의를 안 하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이의 없이 2주가 지나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 정본이 이후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 이후 실제로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하려면 별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있으므로, 확정 정본을 받은 다음 단계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됐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셔야 하고, 임대인이 여전히 반환을 미룬다면 확정 정본을 근거로 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2주를 넘기면 무조건 끝인가요
2주는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며, 기간이 지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다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구제 절차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안마다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기한을 넘긴 것을 알게 됐다면 최대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 전세금 청구도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액사건 해당 여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이 글에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단정해서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청구하려는 전세금 액수와 사건의 성격을 놓고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액수가 애매한 경우 청구취지 구성 방식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은 같은 건가요
이름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시작되는 독촉절차이고, 이행권고결정은 이미 제기된 소액사건 소송 안에서 법원이 결정으로 내리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 모두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시작되는 경로와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사건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대응부터 이의신청, 소액사건 해당 여부 판단, 확정 이후 절차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단계마다 꼼꼼히 안내해드립니다. 상단 메뉴에서 승소자료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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