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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는법 오늘부터 바로 쓰는 7단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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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30 11:01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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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는법 오늘부터 바로 쓰는 7단계 체크리스트
전세·월세 보증금 안전가이드

보증금 돌려받는법 오늘부터 바로 쓰는 7단계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 통지부터 인도·정산,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강제집행, 전세보증보험까지 실제로 작동하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기본 원칙과 범위 — 언제,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나

보증금 돌려받는 법은 결국 계약 종료의 명확화, 인도 완료, 정산 근거가 핵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났거나 합의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열쇠를 반환한 뒤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종료 6~2개월 사이에 통지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관리해야 합니다. 분쟁 대비를 위해 계약서, 이체내역, 검침 사진, 원상복구 자료, 열쇠 인계 확인을 체계적으로 모아두세요.

2. 종료 통지와 기록 — 시작을 정확히 남겨야 끝이 빠릅니다

종료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도달이 입증되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통지 시점, 이사 예정일, 열쇠반납 방법을 함께 적으면 정산이 간결해집니다. 이후 검침 사진, 하자·원상복구 상태, 열쇠 인계 사실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정산서·영수증을 보관하면 과다공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지연이자 청구의 장애를 줄이고, 분쟁 발생 시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입증 부담이 확연히 낮아집니다.

3. 단계별 절차 — 상황에 맞춰 선택하세요

①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와 기한을 통지합니다. ②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③ 지급명령은 비교적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에 적합하고, 다툼이 크면 ④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승소 후 불이행 시 ⑤ 강제집행·가압류를 통해 회수하고, 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 ⑥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로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동시에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태에 따라 선택·조합합니다.

4.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지연이자와 공제, 묵시적 갱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도 전에는 보증금·인도가 서로 맞물려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은 임차인의 통상 손모·원상복구 기준을 벗어난 비용이어야 하며, 과다 청구에 대비해 증빙을 확인하세요.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기간 내 종료 의사 표시가 필수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해지 통보의 효력 발생 시점을 고려해 이사·정산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오늘 당장 준비할 것

• 종료 통지 문자/내용증명 보내기(도달 증거 확보)
• 검침·하자·원상복구 사진 촬영, 열쇠 인계 방법 합의
• 계약서·이체내역·정산서·영수증 파일 정리
• 임차권 등기명령 필요성 검토(이사 일정 포함)
• 분쟁 강도에 따라 지급명령·소송·가압류 순서 설계
• 전세보증보험 해당 시 이행청구 절차 확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최적의 조합이 달라집니다. 전화 한 통으로 현재 단계 진단과 다음 행동(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전세보증보험)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료요청을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도와드립니다.

무료전화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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