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시작일과 계산 구간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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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언제부터 얼마까지 받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시작일과 이율 구간을 알면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시작일 판단의 기준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집을 실제로 비우고 열쇠 등 출입수단을 인도하여 점유를 넘긴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인도 사실을 문자·메신저·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고, 사진·동영상·반환 확인서로 기록을 남겨두면 분쟁에서 시작일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급해 집을 비운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권리를 보전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핵심: 계약만료 → 원상회복·정산 → 주택 인도(열쇠 반환) 완료 다음날부터 통상 지체가 발생합니다.
시작일 체크리스트
계약만료일 확정 원상회복·관리비 정산 집 비우기(점유 이전) 열쇠·출입수단 인도 문자/내용증명 통지 사진·영상·확인서 보관계산 구간과 비율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의 비율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체로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가 기준으로 적용되고,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특례 규정에 따라 연 12% 구간으로 계산되는 흐름이 실무에서 일반적입니다.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 합의가 없다면 이 법정 비율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흐름 요약: 시작일~소장 송달 전 ▶ 연 5% / 소장 송달 다음날~완제일까지 ▶ 연 12% (일할 계산)
시간대별 구간
시작일(인도 다음날) 연 5% 구간 소장 송달 연 12% 구간 판결·집행·완제빠르게 받기 위한 절차
임대인이 미루는 동안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 후에도 지급이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반환기일을 특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원하면 지급명령을 통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도록 진행합니다. 분쟁 소지가 크거나 강제집행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소송 제기로 전환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이사 일정 때문에 비우고 나와야 할 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면서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루트: 내용증명 ▶ 지급명령(이의 無 시 확정) ▶ 소송·집행 / 상황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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