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비용 한눈에 정리|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계산과 절감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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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비용 핵심 가이드
사건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비용입니다. 인지대 계산부터 송달료 예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과 회수 절차까지, 실제 진행 순서에 맞춰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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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비용의 기본 구성과 대략의 규모
보증금 반환청구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인지대(소가 기준으로 산정), 송달료(당사자 수와 심급·사건유형에 따른 회수 기준 예납), 그리고 변호사보수(규정상 상한표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산입)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감액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송달료는 인원·심급에 따라 예납액이 달라집니다. 변호사보수는 전액이 아니라 법령상 기준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며,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인지대 계산 방법과 전자소송 감액
소송목적 값(청구금액)에 따라 구간별 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청구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 0.40% + 55,000) × 0.9. 여기서 마지막 × 0.9는 전자소송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약 409,500원 수준이 도출됩니다. 청구금액이 1천만원~1억원 미만 구간이면 (소가 × 0.45% + 5,000) × 0.9가 적용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산정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의 최신 산식을 따르며, 사건 특성(반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송달료 예납 기준과 확인 포인트
송달료는 사건 유형·심급과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진 회수를 곱해 예납합니다. 1심 본안의 경우 통상 1인 기준 회수×1회당 금액으로 산정되며, 실제 예납액은 법원 고지 기준을 따릅니다. 일반적인 민사 본안에서 가단·가합 기준 예납액이 165,000원 수준으로 안내되는 표가 널리 쓰입니다. 다만 당사자 수가 늘거나 송달이 여러 차례 필요하면 추가 예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일부 우편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나, 사건 진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접수 단계에서 법원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과 회수
변호사보수는 규정의 상한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약정 보수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기준액 내라면 함께 산입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절차로 이어지며, 결정문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으로 시작했다가 본안으로 이어진 경우 등에서도, 실제 소송수행에 필요한 범위라면 보수의 산입이 인정된 판례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5. 지급명령 선택 시 비용상의 장단점
명백한 금전청구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으로 출발해 인지대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본안으로 전환되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압류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병행 중인 경우에는 전략을 달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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