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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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언제·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잔금일·이사일·확정일자·대항력의 연결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동 계획이 있어도 기존 주소의 권리는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점 한눈에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가 갖춰져야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잔금일과 이사 일정이 달라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를 서둘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가세요. 전출을 먼저 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 안전 진행 방법
① 새 집에 먼저 전입신고 하고 싶은 경우
기존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현 주소의 대항력 유지가 최우선입니다.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한다면 기존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전출·전입을 진행하면 권리 단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은 잔금일과 입주일에 맞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아 두세요.
② 잔금일과 이사일이 다른 경우
잔금일에 맞춰 전입신고를 서둘러 접수하고, 실제 거주가 시작되면 점유를 갖추세요. 접수 후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시간 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로 함께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 대비가 됩니다.
③ 전출을 먼저 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전출로 인해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이 큽니다. 이사 일정이 급하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유지한 뒤 이동하세요. 가족 일부를 기존 주소에 남겨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은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권리 유지 4단계
- 기존 주소 전입신고·점유 유지
- 계약서로 확정일자 확보
- 이사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출
- 새 집은 잔금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 처리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전입신고 효력은 접수 즉시가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 점유 없이 신고만 하면 보호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 전출을 먼저 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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