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지급명령 초보 가이드 |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끝내는 방법


본문
셀프 지급명령,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끝내는 순서
대여금·임대차보증금·물품대금처럼 금전 등 일정수량 지급 청구에 적합한 절차를 혼자 진행할 때 알아둘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이의 없으면 집행권원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누가, 언제 셀프 지급명령을 선택할까
상대방이 약정기일이 지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 소환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는 독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은 돈,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입니다. 건물 인도나 소유권이전처럼 비금전 청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는 통상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진행이 간단해 초심자에게도 적합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곧바로 집행권원이 되고,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으로 이어져 심리가 진행됩니다.
준비물과 비용의 기본
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 확인 수단(공동·금융인증서 등) ② 사건 당사자 인적사항과 주소 ③ 청구취지·원인(대여계약, 차용증, 임대차계약 등 근거) ④ 입금·송금 내역 등 증빙 파일 ⑤ 금액 계산표(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의 기준일). 인지액은 통상 소송 대비 10분의 1 수준이며,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전자접수 시 수수료가 일부 경감되는 구간이 있으니 접수 단계에서 자동 계산을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단계별 순서
1. 사건 등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민원·서류제출 메뉴)에서 지급명령을 선택해 사건을 등록합니다. 채권자·채무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2. 청구 내용 작성
청구취지(원금·이자), 청구원인(차용, 임대차보증금 등 발생 경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금액·기준일 표시는 표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3. 인지·송달료 납부
시스템 계산에 따라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납부 완료 후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됩니다.
4. 보정·주소보정 대응
기재 누락이나 주소 미확인 시 보정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이나 주소보정으로 즉시 보완합니다.
5. 송달과 대기
송달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6. 확정 뒤 진행
확정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 사건으로 이송되어 통상의 소송 절차가 이어집니다.
초보가 자주 틀리는 부분 4가지
① 주소 오기재: 오래된 주소나 호수 누락으로 송달불능이 발생합니다. 최근 등·초본, 계약서, 문자·송금 내역의 주소를 교차 확인하세요. ② 청구 원인 부족: “돈 빌려줌” 수준의 포괄 기재는 보정 사유가 됩니다. 날짜·금액·약정·이행 내역을 분리해 적어야 합니다. ③ 금액 계산 오류: 지연손해금의 기준일을 계약·만기·해지 통지일 중 무엇으로 잡는지 명확히 하세요. ④ 증빙 해상도 저하: 촬영본은 그림자·반사로 판독 불가가 잦습니다. 스캔 또는 원본 PDF를 권합니다.
이 방법이 맞는지 빠르게 판단하는 기준
상대가 다툼 없이 미루는 유형, 채권 관계가 문서로 명확한 경우, 연락이 되지만 변제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적합합니다. 반대로 거래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큰 사건, 비금전 청구, 당장 가압류가 필요한 급박한 사안이라면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전자신청 전 간단 상담으로 경로를 점검하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거나, 5분만 점검받으세요
전자소송으로 셀프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서 핵심 항목, 금액 산정, 송달 전략을 점검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등 임대차분쟁의 경우도 동일한 흐름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무료 자료를 받으면 실제 작성에 필요한 체크리스트와 서류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