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첫 단계 정확하게 시작하는 방법


2025-09-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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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지금 무엇부터 적어야 할까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될 때, 첫 조치로 남기는 문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 분쟁의 출발선을 유리하게 만드세요.
언제 내용증명이 효과적일까요
계약기간 종료·이사일 확정 후에도 반환일 협의가 불명확할 때
해지·갱신거절 통지 의 증거를 남겨야 할 때
추후 지급명령·소송·경매 등 절차에 대비한 기초자료가 필요할 때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수신인 특정 · 집주인 성명(법인명), 주소, 연락처. 공동소유면 전원 표기.
- 임대차 개요 · 주소, 전용면적, 보증금, 계약·만료일, 실제 인도·명도일 등 사실관계.
- 정산 항목 · 연체 차임·관리비·수선비·원상복구 비용 등 공제 사유가 있다면 근거와 금액을 구분해 기재.
- 반환 요청 · “○○년 ○월 ○일까지 △△은행 ○○-○○-○○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기한·방법을 명확히.
- 후속 안내 · 기한 경과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 진행과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예고.
- 발송 방식 · 등기우편 내용증명 +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 입증에 유리합니다.
보낸 뒤에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① 기한 경과 확인
도달일 기준 기한이 지나면 문자·통화 내역 등 협의 기록을 정리합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이사를 서두르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원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지급명령·소송
금전채권 회수를 위해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④ 강제집행 대비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임대인 재산에 압류·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지금 정확한 문장 검토와 다음 수순을 함께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소송·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시 점심).
홈페이지 열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본 글의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체크하면 좋은 포인트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하며, 3통(발송·수취·보관)을 준비합니다. 작성 후 오탈자·숫자·계좌를 재확인하세요. 반환을 지연할 경우에는 계약서의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 또는 특별법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 기한과 금액을 또렷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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