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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한 번에 끝내는 실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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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0 17:43 1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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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한 번에 끝내는 실제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한 번에 끝내는 실제 체크리스트

오늘 접수까지 염두에 둔 실전 가이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소명 자료, 수수료·송달료까지 빠짐없이 준비하는 법을 안내합니다. (관할 법원 접수 기준)

1. 기본 묶음: 등기·신분·계약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최신본): 임대인 소유 확인 및 부동산 표시 일치 확인용입니다. 집합건물은 동·호수 표기가 정확해야 하며, 일부 사용(다가구 등)이라면 목적 부분이 드러나는 서류를 함께 갖춥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기간·보증금·주소가 식별되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다면 해당 표시면이 보이도록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자 등 주소 변동이 보이는 발급형을 권장합니다. 발급일은 가급적 최근 것으로 준비하세요.

2.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소명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종료 사유(만료, 해지통보, 합의해지 등)를 보여주는 자료와,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내용증명·배달증명, 임대인과의 문자·메신저·이메일,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전입·확정일자와 점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대항력·우선변제권과 연결되므로 함께 챙기세요.

필수로 권장

  • 계약 만료 또는 해지 관련 입증 자료
  • 보증금 미지급 관련 대화·계좌 내역
  • 전입신고·확정일자 관련 자료

상황별 추가

  • 일부 사용 임차(다가구 등)인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닌 경우 주거 사용 입증 자료
  • 대리 진행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3. 접수 전 체크: 형식·비용 항목·보정 대응

신청서는 관할 법원 기준 서식에 맞춰 작성하며, 등기관 촉탁을 위해 필요한 등록면허세·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및 사건 송달료 등을 준비합니다. 전자접수(인터넷) 시에는 스캔본을 식별 가능한 해상도(PDF)로 올리고, 원본 제시가 요구될 수 있으니 원본은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심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보정명령)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폴더로 정리해 두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동임차·전차인 등 특수한 구조라면 각자의 지위와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세요.

4. 오늘 바로 접수하려면 이렇게 순서대로

  1. 등기사항증명서 최신본 발급(주소·표시 일치 확인). 집합건물은 동·호수 확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준비(확정일자 표시면 포함 권장), 주소 변동 포함 등본·초본 발급.
  3. 만료·해지 통보 자료와 보증금 미반환 소명 자료 정리(내용증명·계좌내역 등).
  4. 필요 비용 항목 확인(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송달료 등) 및 납부 준비.
  5. 관할 법원 기준 신청서 작성 후 접수(방문 또는 전자). 추가 요구가 오면 즉시 보정.

전담 변호사와 바로 점검 ·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또는 02-591-5662 (평일 10시~18시)로 연결하세요.

※ 각 법원·사건 특성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해 주세요.

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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