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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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혼자서 접수까지 가는 가장 빠른 순서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미반환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로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준비→접수→진행 중 확인까지 막힘없이 도달합니다.
왜 지금 진행해야 하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해지 통보, 보증금 미반환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촉탁을 위한 결정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거나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창구로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임대인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등기가 진행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전자소송 또는 방문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6단계
요건 확인
임대차 종료(기간 만료·해지 통보)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정리합니다. 거주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보유 여부도 함께 점검하세요.
관할 선택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동일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초본, 내용증명 및 도달 입증,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역·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비용 납부
인지대(통상 소액), 송달료(당사자 수·회수에 따라 가산), 등록면허세(통상 7,200원 수준)와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 e-form 기준 3,000원)를 준비합니다.
접수 & 진행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작성·첨부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보정이 오면 안내된 항목만 정확히 보완하여 제출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결정 확정 후 등기 촉탁이 이뤄지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조회해 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이사 일정이 있더라도 등기 이후에 움직이세요.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 기간: 접수 후 보정 유무와 송달 상황에 따라 다르며, 통상 수 주 내외를 예상합니다.
- 보정: 누락 서류(해지 통보 입증, 주소 이력, 부동산 표시 등) 보완 통지가 오면 기한 내 보완하면 됩니다.
- 이사: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사해도 권리 유지가 가능합니다.
- 해제(말소):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말소 절차를 거쳐 정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시면 사안별 요건 점검부터 보정 대응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무료 상담 및 자료 요청
상담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시간)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홈페이지: www.jeons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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