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가이드|절차·서류·비용·보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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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이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직접 진행해도 되는지 가장 먼저 묻습니다. 핵심은 관할 확인 → 전자소송 제출 → 비용 납부 → 결정 후 등기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가능 조건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았을 것.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이 관할입니다.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함께 적습니다.
기본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계약 만료·해지 통지 등). 관할 법원 안내 양식이 있다면 그 형식에 맞춰 첨부합니다.
관할법원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합니다. 같은 주소라도 본원/지원/시·군법원이 나뉘므로 제출 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전자소송 접속 및 양식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로그인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취지·신청이유를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합니다.
비용 납부(1차)
제출 전 인지대·송달료를 예납합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되며, 법원 안내에 따라 추가 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 송달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면 결정문을 확인합니다. 정정이나 보정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보정합니다.
등기 단계 처리(2차 비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하고, 사건번호·납부번호를 기재해 등기가 완료되도록 합니다. 이후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사·권리 유지 포인트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서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출 전·후 주소이동 시점과 열람서류를 함께 보관하세요.
- 임차범위 오기재 — 계약서 면적·동·호수 불일치. 등기부와 계약서 표기를 일치시키세요.
- 임대인 표시 불충분 — 공동소유 누락, 개명·주소변경 미반영. 등기부 등본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점유·전입·확정일자 증빙 —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스탬프, 관리비·공과금 영수증 등으로 소명합니다.
- 만기 전 신청 사유 — 갱신거절 통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사정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걸리는 시간
서류가 명확하면 통상 결정까지가 빠르게 진행되며, 보정이 반복되면 전체 기간이 늘어납니다. 결정 후 세금·수수료 납부와 등기관련 처리가 이어집니다.
비용 구조
인지대·송달료(신청 단계)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촉탁수수료(등기 단계)로 이원화됩니다. 통상 신청인이 선납하지만, 최종 정산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서류가 깔끔하면 직접 진행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정보 확인이 어렵거나, 다가구·공동명의·보증금 일부반환·전출 타이밍 등 쟁점이 얽히면 보정과 송달이 반복되어 시간이 지연되곤 합니다. 이 경우 전담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면 보정 가능성을 낮추고, 결정 후 배당·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큰 흐름을 한 번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무소를 선택하든 실제 사건은 변호사 1명이 책임 진행합니다. 경력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①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본원/지원/시·군법원 선택이 맞는가
② 표시
임차범위·임대인 표시가 등기부·계약서와 정확히 일치하는가
③ 비용
인지·송달료 납부 완료, 결정 후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경로 확보
④ 권리
등기 완료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방식과 이사 일정 정합성 확인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절차와 준비를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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