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한눈에 끝내기 | 항목·계산·환급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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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한눈에 끝내기
실무에서 합계가 달라지는 지점은 많지 않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네 가지를 정확히 계산하면 됩니다. 전자 진행 기준 금액과 변동 요인을 실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로 진행하실 때 비용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첫째, 신청 시 법원에 붙이는 인지대 2,000원. 둘째, 사건 서류를 왕복으로 보내는 송달료로, 통상 1회 5,200원×3회×당사자 수를 예납합니다. 셋째, 결정 후 등기 단계에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1부동산 기준). 넷째, 등기소에 내는 등기촉탁수수료가 일반적으로 3,000원입니다. 부동산이 여러 필지·동·호로 나뉘면 세금과 수수료가 건수별로 누적되고, 임대인이 2인 이상이면 총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전자신청·전자납부를 활용하면 접수와 납부 증빙 첨부가 간단합니다. 다만 관할·제출 방식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 고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고지서 기준을 우선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와 환급·청구 포인트
예를 들어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을 전자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5,200원×3회×2인=31,2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으로 합계 43,400원 수준이 나옵니다. 주소 보정이나 재송달이 발생하면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고, 반대로 미사용분은 정산 환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사유가 명확하다면, 추후 정산 단계에서 임대인에게 실비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모든 납부 확인서를 모아두시면 부담 주체 정리와 상계가 수월합니다.
동일 사건이라도 부동산 건수와 당사자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다가구·복층 구조처럼 동·호가 분리되면 세금·수수료가 건수별로 합산됩니다.
진행 순서와 준비물
신청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임대인 수만큼 송달이 이뤄지므로 인원 체크가 중요합니다.
결정
결정문을 수령하면 등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등록면허세를 위택스 등 지자체 납부 시스템으로 납부하고 영수필을 준비합니다.
등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를 전자납부하고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제출 방식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 금액이 공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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