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한 번에 준비하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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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짐없이 준비하는 체크리스트와 제출 순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스스로 진행할 때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할지 신청서부터 입증자료, 수수료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SELF READY
필수 서류 7가지 — 지금 당장 확인할 항목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최신 양식으로 작성하고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세요. 사건 표시, 당사자 인적사항, 보증금·확정일자, 주소 이전 계획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임차주택의 현재 권리관계 확인용으로 최근 발급본을 사용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준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기재 또는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하세요.
- 계약해지 통지 입증자료 —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출력, 통화녹취서 요지, 해지합의서 등 택1로 해지 의사 표시를 입증합니다.
- 수수료·세금 납부 영수증 — 등록면허세(필지별),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수입인지, 예납 송달료 영수증을 함께 보관합니다.
- 상황별 추가자료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가구 ‘일부’ 임차는 구조 도면 등 관할법원 안내에 맞춰 보강합니다.
제출 순서와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서는 사실관계를 간결히 쓰고, 주소 이전 계획과 보증금·확정일자 정보를 누락 없이 기재합니다. 주소 변동이 있다면 등·초본으로 연속성을 증명하세요.
관할법원 접수
서면심리 중심
서류 일자 최신본
추가보정 대비
자주 생기는 착오, 이렇게 피하세요
- 주소 변동 누락 — 등·초본에 전입·전출 이력이 드러나야 대항력·우선변제권 판단이 수월합니다.
- 해지 통지 미입증 —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의사를 알렸다는 자료가 없으면 보정 요구가 잦습니다.
- 수수료·송달료 누락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전자수입인지와 예납 송달료 영수증을 한 번에 첨부하세요.
셀프 진행 4단계
- 1) 해지 통지 — 계약만료 또는 해지사유를 임대인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깁니다.
- 2) 서류 수집 — 등기부등본, 등·초본, 계약서 사본, 수수료·인지·송달료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3) 관할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우편·방문·전자 가능 여부는 관할 안내 참고).
- 4) 보정 대응 — 보정명령이 오면 지적된 부분만 빠르게 보완해 제출하세요.
준비해야 할 비용 항목
등록면허세(필지별)·등기신청수수료·전자수입인지·예납 송달료가 대표적입니다. 관할과 건물 형태(단독·다가구·일부 임차) 등에 따라 세부가 달라질 수 있어 납부 전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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