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 준비부터 전자신청·등기 완료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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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직접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요건 확인 → 서류 준비 → 전자 제출 → 세금·수수료 납부 → 등기 완료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
신청 요건은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라면 그 사실도 함께 소명합니다.
처리 흐름은 신청 → 보정 대응 → 결정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납부 → 등기 완료 통지 순입니다. 주소 보정·송달 재시도 등이 생기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필요 비용은 접수 시 인지대와 송달료, 결정 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촉탁수수료가 기본입니다. 예납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미사용분은 정산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금액은 관할·당사자 수·송달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셀프 진행을 위한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전자양식 또는 서면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면 포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주소변동 확인용)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보증금 미반환 소명
- 만기 통보 내역(내용증명, 문자, 카톡 캡처 등)
- 반환요청 후 미이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임차 목적이 일부인 경우 도면(해당 시)
수수료·세금 관련
- 인지대 및 송달료 예납 영수증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서(결정 후)
- 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 영수필
기타
- 임대인 인적사항·주소(송달을 위한 최신 정보)
- 공동임대인·상속인 존재 시 관계 확인서류
단계별 진행 방법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임차권이 등기되면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반환 절차를 병행하세요.
금액과 기간, 이렇게 이해하면 편합니다
금액 구조는 접수 단계의 인지대·송달료와, 결정 후의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로 나뉩니다. 송달이 여러 차례 반송되면 예납액이 늘 수 있고, 미사용분은 정산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관할·송달 경과·보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주소가 정확하고 보정이 적을수록 빠르게 끝납니다.
자주 발생하는 보정은 임대인 주소 확인, 전입·확정일자 증빙 누락, 공동임대인 누락 등입니다. 처음 제출할 때부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빠짐없이 첨부하세요.
유의: 허위 자료 제출은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자료만 첨부하세요.
혼자 하기 벅차다면, 착수금 0원으로 도움받으세요
직접 진행은 가능하지만, 주소 보정·반송 대응·공동임대인 처리 등에서 시간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담 단계부터 결정 이후 등기 완료까지 흐름을 점검해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가 수행하며,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문의 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및 유의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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