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해제 | 등기 말소 절차·서류·비용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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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해제, 말소까지 정확하게 끝내는 방법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말소)하여 임대차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등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셀프로 진행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서류 진행 순서 비용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실제 창구·전자 모두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만 담았습니다.
언제 해제(말소)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한 조치입니다. 이후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다면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결정을 내린 법원에 해제신청을 하고 등기부에는 말소가 반영되도록 마무리합니다. 임대차가 이미 끝났고 대출·매매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지체 없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서류 체크
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 ② 보증금 반환 입증(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또는 공탁서 등) · ③ 등록면허세 납부내역(위택스/이택스) · ④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번호 또는 영수필) · ⑤ 등기부 등본(전자제출용 가능) · ⑥ 대리 제출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전자 진행 시에는 일부 항목을 납부번호 입력과 스캔 첨부로 갈음합니다. 관할 지침에 따라 세부 요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셀프 해제 진행 순서
- 위택스/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납부번호를 확보합니다. 과세원인은 보통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으로 선택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납부(e-form/전자)하거나 창구 접수 시 영수필을 준비합니다.
- 해당 결정을 내린 관할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자 또는 창구). 결정문 사본과 반환 입증자료를 첨부합니다.
-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하면 등기부에 임차권 표기가 말소됩니다. 이후 최신 등기부 등본으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통상 7,200원 — 권리 말소에 대한 고정액 기준입니다. 지자체 고지·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관할 고지 방식에 따라 소액 변동 가능.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등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결정 송달이 필요한 사건은 송달료(1회 5,200원 기준)가 당사자 수와 횟수에 따라 합산될 수 있습니다.
① 반환 입증자료는 입금자·계좌·일시가 선명한 형태로 준비하세요. ② 전자 진행 시 스캔 파일은 해상도보다 식별 가능이 우선입니다. ③ 말소 반영 전에는 매도·대출 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여유 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누가 신청하나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 후 등기부가 말소됩니다. 다툼이 있어 임대인이 취소 절차를 별도로 밟는 경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전형적으로 접수 후 1~2주 내외로 반영되지만, 송달 횟수·관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 진행은 통상 창구보다 간결합니다.
부분 반환인 경우? 전액 반환이 아니라면 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환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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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본 안내는 일반적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관할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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