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정확 가이드 |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한눈 계산
2025-11-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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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정확 가이드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등기신청수수료까지, 대표 예시 총액과 계산 팁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표준 인지대2,000원
송달료(1회)5,200~5,500원
등록면허세7,200원지방교육세 포함·1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3,000~4,000원방식(전자/e-form/서면)에 따라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신청 단계에서는 인지대(2,000원)와 당사자 수·예납 회수에 따른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부동산 수(동·호·필지)와 임대인 인원에 따라 합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예시(임대인 1·임차인 1·주택 1)
송달료
1회 5,200~5,500원 × 6회 (당사자 1명당 보통 3회 예납)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1부동산 기준)
등기신청수수료
3,000~4,000원 (전자·e-form·서면에 따라)
인지대
2,000원
대표 예시 총액(범위)
합계(예시)
약 43,400~46,200원 법원 송달료·접수 방식에 따라 변동
여러 동·호에 걸치거나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 또는 반송이 발생하면 합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달라지는 변수 체크
- 당사자 수: 임대인이 2명 이상이면 송달료 예납 회수가 늘어납니다.
- 부동산 수: 동·호·필지 별로 세금/수수료가 건별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식: 전자/서면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가 상이합니다.
- 우편 반송: 재송달이 생기면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고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고지·정산 방식은 관할 지자체 기준을 따릅니다.
결정 확정 후에는 법원 촉탁에 따라 등기 단계 비용(세금·수수료)이 안내됩니다. 전자 진행 시 전자납부번호로 빠르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부담하나요 · 회수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등기 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상계하거나, 별도의 민사 청구로 회수하기도 합니다. 사건별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진행 중인 사안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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