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가능한데,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면?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0원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그런데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과 주택의 점유를 대항력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보전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드나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 주택 기준으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비용은 법원과 등기소에 납부하는 실비용이며, 당사자 수나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법적 근거는?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 임차권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절차 없이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판결입니다.
비용을 돌려받는 3가지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이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송
등기명령
반환소송
경매
및 추심
강제집행
법도의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승소 시 임대인에게 회수 가능)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부터 전세보증금 회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새 세입자 구해지면 돌려줄게요" — 법적 근거 없습니다
많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가 기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당당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믿을 수 있는 이유
민사전문변호사
다수 출연
매뉴얼 저자
전문성 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분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분쟁 관련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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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를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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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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