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비용 임차인 부담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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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비용,
임차인 부담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이 걱정되어 이 글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면 전입신고가 말소되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거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두면, 주소를 옮기더라도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용 얼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임차인이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정리하면 약 4만 원대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임차인 부담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실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합산하면? 0원제의 차이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임차인 부담을 생각할 때, 법원 실비용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착수금 300~500만원
- 성공보수 별도
-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 강제집행 시 추가 비용
-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강제집행 전 과정 0원
- 법원 실비만 부담
- 실비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 후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이것만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법률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체계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임차인 자주 묻는 질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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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비용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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