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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비용 임차인 부담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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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7 11:18 2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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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완전정리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임차인 부담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이 걱정되어 이 글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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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면 전입신고가 말소되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거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두면, 주소를 옮기더라도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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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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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회수 시
우선변제권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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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반환 압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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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비용,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용 얼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임차인이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정리하면 약 4만 원대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임차인 부담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항목 (실비용)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5,200원 x 6회) 31,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합계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 약 43,400원

이 실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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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까지 합산하면? 0원제의 차이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임차인 부담을 생각할 때, 법원 실비용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 착수금 300~500만원
  • 성공보수 별도
  •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 강제집행 시 추가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강제집행 전 과정 0원
  • 법원 실비만 부담
  • 실비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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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 후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3
법원 결정 및 등기 완료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등기가 촉탁됩니다. 이후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부담한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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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이것만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등기된 주택
임차주택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임차인 본인
임차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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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비용,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법률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체계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이중 고통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통해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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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비용 임차인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할 수 있나요?
신청만으로는 바로 이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서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되며, 전체 절차는 약 1개월 정도 걸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외에 전세금반환소송 비용도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에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실비용만 임차인이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Q 지방에 거주해도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에 거주하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의 전세금반환소송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 전문가입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임차인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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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비용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안내]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임차인 부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내용의 일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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