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받는 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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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셨나요?
신청비용은 법에 의해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변호사 비용도
임차인 부담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뿐이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최종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화상담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본인 상황에 맞는 예상 실비용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 걱정 없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때, 기존에 확보했던 보증금 회수 권리를 잃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법적 절차이므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 결정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얼마나 들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법원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건 기준으로 약 43,4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수입인지 | 2,000원 | 신청서 첨부 |
| 송달료 | 31,200원 | 5,200원 x 6회 |
| 등록면허세 | 7,200원 | 지방교육세 포함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법원 처리 |
| 합계 | 약 43,400원 | 기본 기준 |
위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이며, 임대인 수나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0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2024다221455)에서도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 완료된 이후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전에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핑계, 임대차계약서에 있나요?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입니다.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체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청구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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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변호사 비용(착수금)은 0원이며, 임차인이 낸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 모두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 분쟁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고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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