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받는 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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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받는 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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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7 11:26 2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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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셨나요?
신청비용은 법에 의해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변호사 비용도
임차인 부담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뿐이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최종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전화상담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본인 상황에 맞는 예상 실비용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 걱정 없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01
기본 개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때, 기존에 확보했던 보증금 회수 권리를 잃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법적 절차이므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 결정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비용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얼마나 들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법원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건 기준으로 약 43,4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항목 비용 비고
수입인지 2,000원 신청서 첨부
송달료 31,200원 5,200원 x 6회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법원 처리
합계 약 43,400원 기본 기준

위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이며, 임대인 수나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0원).

03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1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함께 청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방법 2
비용확정결정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에 비용확정결정을 별도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3
내용증명으로 직접 청구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은 상태에서 비용만 못 받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지연이자를 발생시킨 후 집주인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2024다221455)에서도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04
절차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법원에 신청
STEP 2
법원 결정
STEP 3
등기소 등기
소요 기간
약 1개월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 완료된 이후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전에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05
관행 vs 법

집주인의 핑계, 임대차계약서에 있나요?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집주인 핑계 1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 법적 근거 없음
집주인 핑계 2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 위반의 사유가 되지 않음
집주인 핑계 3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계약 날짜에 반환 의무 있음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입니다.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06
전체 흐름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체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TEP 1
전화상담 (비용 0원)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상황에 맞는 진행 방향과 예상 비용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 5
판결문 획득
법원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습니다.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STEP 7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집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이 비용을 주지 않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붙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빨리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 갈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바로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 완료된 후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지방에 살아도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의 전세금반환소송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법도에서 450건 이상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청구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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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변호사 비용(착수금)은 0원이며, 임차인이 낸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 모두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 분쟁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고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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