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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불이행, 변호사비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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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9 06:29 1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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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 · 지급명령불이행 대응 가이드

전세금 지급명령불이행,
변호사비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는 법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거나, 확정되었는데도 전세금을 안 주고 있나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부터 신청해 본 임차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이하고 인지대도 저렴해서 첫 단계로 선택하기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해 보면 지급명령불이행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버리거나, 이의 없이 확정되었는데도 막상 돈을 안 갚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임차인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바로 비용입니다. 지급명령이 의미가 사라지고 본안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새로 해야 하나,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건 아닌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본안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안내

법도 0원제 — 임차인 변호사비 0원으로 진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
의뢰인 부담은 법원 인지·송달료 등 실비용만 (승소 시 임대인에게 회수 가능)
전국 사건 처리 —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
[ 참고 사항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제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며,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지급명령불이행,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일반적으로 지급명령불이행이라고 하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포괄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아 결국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마련인데, 두 상황의 의미와 대응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A

임대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안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추가 인지대를 보정해야 하며,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B

확정 후 미이행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갚는 경우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상황 모두 임차인에게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보다는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할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면, 지급명령 단계에서 시간을 쓰는 것보다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비용도 절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불이행 이후, 전체 흐름 한눈에

지급명령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 회수 단계별 흐름

STEP 1
내용증명
STEP 2
임차권등기
STEP 3
전세금반환
소송
STEP 4
판결문
확보
STEP 5
강제집행
회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STEP 1부터 STEP 5까지 변호사비 0원으로 진행됩니다.

상황별 대응 — 이의신청 vs 확정 후 미이행

지급명령불이행의 두 가지 상황은 진행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대응 방법도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불이행 발생
A 이의신청

자동 본안소송 전환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인지대 보정 후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며, 일반 전세금반환소송과 같은 흐름으로 다투게 됩니다.

B 확정 후 미이행

곧바로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로 즉시 넘어갑니다.

A 상황으로 넘어간 분들은 본안소송에서 이긴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변호사 선임 비용이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법도에서는 지급명령에서 본안소송으로 전환된 사건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B 상황은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상태이므로 시간보다는 회수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임대 부동산 외에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어떤 자산을 우선 압류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만약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지급명령불이행 단계까지 온 사건은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법도는 다년간 전세금반환소송에 집중해 오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쌓아왔습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의뢰인 변호사비

엄정숙 변호사 — 부동산·민사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실무에 강한 부동산 분쟁 전문
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0원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

지급명령불이행 이후 임차인이 거쳐야 할 모든 단계가 변호사비 0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한 번 의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서비스 전 범위

내용증명 발송전세금 반환 요구 공식 통보
임차권등기명령이사 후에도 보증금 권리 보전
전세금반환소송본안 정식 재판 진행
부동산경매임대 부동산 경매로 회수
채권압류 및 추심예금·급여·임대료 압류
동산압류 · 강제집행판결 후 실질 회수까지

지급명령불이행 후 본안소송으로 넘어간 경우, 승소하면 임대인은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부담할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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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법도는 임차인이 변호사비 부담 없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불이행 상황에 처한 분들 중에는 "이미 한 번 시도해 봤는데 또 해서 뭐 해" 같은 감정으로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는 분명한 기준이고, 그 날짜를 어긴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임차인이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급명령불이행, 자주 듣는 궁금증

상담 전화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정식 본안소송 절차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인지대 차액만 보정하면 본안 진행이 시작됩니다. 법도에서 본안소송으로 받아 0원으로 마무리까지 도와드립니다.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진행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조건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한 뒤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툼 없이 진행되면 더 빨라질 수 있고, 다툼이 길어지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안 진행 중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 등 별도 보전 절차를 함께 활용해 권리를 지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

결론 — 임차인 변호사비 0원, 임대인이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으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인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내고, 이 실비용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불이행 후 본안 전세금반환소송도 변호사비 0원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전 과정도 0원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
[ 참고 사항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제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달라 일률적인 안내가 어려우니, 비용 구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지금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원제 운영으로 의뢰가 몰려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받기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급명령불이행 상황이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무료전화상담으로 사건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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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불이행, 다음 단계가 막막하다면

사건 상황을 듣고 0원제 적용 가능 여부와 진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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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전세금 지급명령불이행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절차와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므로 사건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별도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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