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로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본문
지급명령서로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지급명령서 신청했다가 임대인 이의신청으로 시간만 허비하셨나요?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지급명령서뿐만 아니라 아래 절차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지급명령서, 정확히 어떤 절차인가요?
지급명령서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서만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서를 신청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지급명령서, 함부로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됩니다
지급명령서의 가장 큰 함정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순간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임대인이 동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동안의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임대인이 100%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한 지급명령서를 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갈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두 번 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정식 소송으로 자동 전환
→ 인지대·송달료 추가 부담
→ 결국 처음부터 소송 다시
→ 4~6개월 안에 판결
→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 시간 낭비 없음
특히 지급명령서가 임대인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공시송달이 불가능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로 회부합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갔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지연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그럼 지급명령서는 언제 쓰면 좋을까요?
지급명령서가 실질적으로 유효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금액과 일정에 모두 동의하고, 단지 집행권원이 필요한 상황일 때 정도입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돈은 줄 텐데 서류상 확정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인정하는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급명령서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할 것
- 임대인이 전세금 미반환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가
-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가
- 임대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가 정확히 확인되는가
- 임대인이 외국 거주자가 아닌가
위 항목 중 단 하나라도 불확실하다면, 지급명령서보다 전세금반환소송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선택이 됩니다. 어차피 변호사 비용 0원이라면 망설일 이유도 없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 준다? 그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라는 답을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당연한 관행처럼 자리잡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이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곧 전세금 반환의 기준일입니다. 그날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이며, 임차인이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건 가혹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지급명령서로 돌아갈 시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비용·절차 안내
변호사비 0원
판결 선고까지
채권압류·추심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 전에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신뢰하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서 전세금 관련 법률 자문을 다수 진행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했으며,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런 분들이 법도를 찾습니다
-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분
-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로 미루고 있는 임대인 때문에 답답한 분
- 지급명령서를 신청했다가 이의신청으로 시간만 흘려보낸 분
-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이는 분
-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맡기고 싶은 분
다시 한 번, 법도 0원제 핵심 정리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