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이의신청 받아도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 그대로 돌려받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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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이의신청 받아도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 그대로 받는 길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사건은 그 시점부터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본안소송까지 그대로 이어 받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니, 임대인이 보란듯이 지급명령서이의신청을 해 버렸습니다. 이 한 장의 서류가 도착하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변호사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명령서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본안소송 단계에서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먼저 짚고 갑니다
지급명령서이의신청 단계에서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도, 의뢰인이 부담하시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일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지급명령서이의신청,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지 않고 법원이 결정으로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빠르게 받아내고 싶은 임차인이 종종 활용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임대인)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서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본안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즉, 임대인이 지급명령서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정 인지·송달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고,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단독·합의 절차로 배당되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사정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임대인 이의신청 前
- 약식 결정 절차
- 임대인 심문 없음
- 확정 시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 다만, 다툴 여지 있으면 이의 가능성 큼
지급명령서이의신청 後
- 본안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자동 전환
- 최초 신청 시점 기준 시효 중단 유지
- 변론기일에서 본격 다툼
- 판결문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령서이의신청 이후 절차, 한눈에 보기
왜 임대인은 지급명령서이의신청을 할까
전세금반환 사건에서 임대인이 지급명령서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본인의 사정상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거나, 시간을 벌고 싶다는 것이 본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분명히 만기일까지 반환한다고 적혀 있는데, 임대인은 흔히 이런 핑계를 댑니다.
임대인이 자주 대는 핑계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
·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 사정에 불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그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곧 임대차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관행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캠페인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이의신청에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청구원인이 명확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서이의신청 받았을 때 임차인이 챙겨야 할 것
꼭 점검할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확보(특약·만기일 확인)
- 전세보증금 입금 내역(계좌이체 거래내역서)
- 만기 후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카톡·통화 녹취
- 전입신고·확정일자 및 임차권등기 여부 확인
- 임대인이 보낸 답변·핑계 내용 정리
- 임대 부동산 외 임대인 소유 부동산 정보(있다면)
특히 마지막 항목은 중요합니다. 임대 부동산의 시세(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본안소송 진행과 별개로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권장되는 절차는 아니므로, 사정에 맞는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에서 도와드립니다.
지연이자,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지연이자입니다. 민법상 법정이자는 연 5%이며, 소송이 시작되어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서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이 전환된 사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안에서 청구취지를 정리할 때 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한 줄 정리
· 판결 선고 전 : 연 5%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또는 다 갚는 날까지) : 연 12%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입 여부와 약관 요건을 우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말합니다
처리 사건수
승소율
0원제 운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상파 방송(MBC·KBS·SBS 등)에 다수 출연한 이력이 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차이입니다.
흔한 질문
Q.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급명령서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본안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시효 중단 효과도 유지됩니다. 다만 인지·송달료 보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Q. 본안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청구금액과 사건 유형(소액·단독·합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서이의신청 단계에서 임대인과 합의하는 게 좋을까요?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합의안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합의나 추가 협상을 시도하면, 사건은 그대로 본안으로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여부도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Q.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정말 한 푼도 안 내나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 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지급명령서이의신청을 받아 본안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환된 사건도 동일하게 0원제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서이의신청 받으셨다면, 지금 전화로 상담 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본안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그대로 이어 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상태 등에 따라 절차·기간·비용·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세한 법률 검토와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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