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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비용계산 해봤더니… 전세금반환 변호사비용은 0원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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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12 09:11 1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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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지급명령신청비용계산 해봤더니
전세금반환 변호사비용은 0원이 답

인지대·송달료를 직접 계산해도 막상 시작이 두렵습니다. 그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게 변호사 비용 0원제입니다.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 전국 사건 처리
0 법도 0원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수입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에 안내드립니다.

왜 지급명령신청비용계산을 검색하시나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검색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해보고, 혼자 신청해보려고 알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대만 내면 되고 송달료도 본안 소송보다 적게 듭니다. 비용 자체만 보면 합리적인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세금 사건에서는 그 매력이 함정이 되기 쉽습니다. 글 하단에서 그 이유를 짚어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비용계산, 어떻게 하나

지급명령 신청에 들어가는 법원 실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지대송달료입니다. 각각 산정 방식이 다르고, 청구금액(전세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번째
인지대
정식 소송 인지액의 1/10.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 후 10% 적용.
두번째
송달료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 본안 소송(15회분)보다 적습니다.

인지대 산정 기준표

본안 소송 기준 인지액을 먼저 산정한 뒤, 그 금액의 1/10을 지급명령 인지대로 납부합니다. 본안 소송의 인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금액(소가) 본안 인지액 산정식
1천만원 미만소가 × 0.0050
1천만~1억원 미만소가 × 0.0045 + 5,000원
1억~10억원 미만소가 × 0.0040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0.0035 + 555,000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위에서 계산된 인지액에서 추가로 10%가 할인됩니다. 종이로 신청하는 것보다 전자소송 신청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 보증금 1억 5천만원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 사건의 비용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지급명령 비용 산정
① 본안 인지액 150,000,000 × 0.004 + 55,000 = 655,000원
② 지급명령 인지대(① × 1/10) 약 65,500원
③ 송달료(1회 × 2인 × 6회분) 약 68,400원 안팎
합계(예상) 약 13만 3천원대

송달료의 1회 단가는 시기에 따라 변동되며, 당사자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도 비례해 증가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동계산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우습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단 14일 내에 이의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 순간 송달료가 본안 기준(15회분)으로 보정되고, 인지대도 본안 기준으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즉 계산해둔 비용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세금 사건에서 지급명령, 신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만능 카드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때만 빠르고 저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세금 미반환은 대부분의 임대인이 "지금은 돈이 없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거나 무대응할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결국 정식 소송으로 자동 이행됩니다. 그 사이 흘러간 시간과 들어간 비용은 모두 손실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을 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직행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됩니다.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한눈에 비교

항목 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인지대본안의 1/10전액 납부
송달료6회분15회분
임대인 이의신청14일 내 가능, 자동 소송 이행해당 없음
소요 기간이의신청 시 소송기간 추가소장 접수 후 4~6개월
법도 변호사 비용0원

지급명령의 비용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반환 사건은 임대인이 다투지 않는 경우가 드뭅니다. 임대인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100% 동의가 확실할 때만 활용해야 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가 포함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 의사와 기한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등기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4~6개월에 1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이라 승소율이 높습니다.
5
판결문 획득 및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 강제집행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챙기세요

전세금을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했다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 지체 기간
연 5%
민법상 법정이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반환 지체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 적용.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율.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툴 경우 적용.

지연이자도 전세금과 함께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기준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임대인의 사정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신청비용 계산은 어디서 정확하게 할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인지액 계산 메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페이지에서 청구금액·당사자 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전세금 사건은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무료전화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변호사 비용 0원 혜택이 있나요?
법도 0원제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실 때 적용됩니다.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는 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권하는 이유가 됩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 사무소에 의뢰가 가능한가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비대면으로 선임 절차가 진행됩니다. 거리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임대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소송이 필요한가요?
HUG·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 가입이 없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다시 한번, 법도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가 포함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의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에 안내드립니다.
0원제 인기로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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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비용 계산보다 빠른 길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세금 회수의 길이 명확해집니다. 전국 어디서든, 사건 규모와 상관없이 비대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상담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법령·판례·실무 운용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검토와 비용·절차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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