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비용계산 해봤더니… 전세금반환 변호사비용은 0원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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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비용계산 해봤더니
전세금반환 변호사비용은 0원이 답
인지대·송달료를 직접 계산해도 막상 시작이 두렵습니다. 그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게 변호사 비용 0원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수입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왜 지급명령신청비용계산을 검색하시나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검색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해보고, 혼자 신청해보려고 알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대만 내면 되고 송달료도 본안 소송보다 적게 듭니다. 비용 자체만 보면 합리적인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세금 사건에서는 그 매력이 함정이 되기 쉽습니다. 글 하단에서 그 이유를 짚어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비용계산, 어떻게 하나
지급명령 신청에 들어가는 법원 실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각각 산정 방식이 다르고, 청구금액(전세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 산정 기준표
본안 소송 기준 인지액을 먼저 산정한 뒤, 그 금액의 1/10을 지급명령 인지대로 납부합니다. 본안 소송의 인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구금액(소가) | 본안 인지액 산정식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0050 |
| 1천만~1억원 미만 | 소가 × 0.0045 + 5,000원 |
| 1억~10억원 미만 | 소가 × 0.004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0035 + 555,000원 |
실제 계산 예시 — 보증금 1억 5천만원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 사건의 비용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송달료의 1회 단가는 시기에 따라 변동되며, 당사자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도 비례해 증가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동계산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사건에서 지급명령, 신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만능 카드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때만 빠르고 저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세금 미반환은 대부분의 임대인이 "지금은 돈이 없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거나 무대응할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결국 정식 소송으로 자동 이행됩니다. 그 사이 흘러간 시간과 들어간 비용은 모두 손실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을 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직행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됩니다.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한눈에 비교
| 항목 | 지급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
| 인지대 | 본안의 1/10 | 전액 납부 |
| 송달료 | 6회분 | 15회분 |
| 임대인 이의신청 | 14일 내 가능, 자동 소송 이행 | 해당 없음 |
| 소요 기간 | 이의신청 시 소송기간 추가 | 소장 접수 후 4~6개월 |
| 법도 변호사 비용 | — | 0원 |
지급명령의 비용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반환 사건은 임대인이 다투지 않는 경우가 드뭅니다. 임대인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100% 동의가 확실할 때만 활용해야 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전세금반환소송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가 포함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지연이자도 챙기세요
전세금을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했다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이자도 전세금과 함께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기준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임대인의 사정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가 포함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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