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비용 채무자가 부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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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비용 채무자가 부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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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12 09:23 1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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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변호사

지급명령신청비용, 채무자(임대인)
에게 청구하고 변호사비는 0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신청비용까지 내 돈으로? 지급명령 신청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원칙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처리 사건 450건+ 승소율 95%↑ 변호사비 0원제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변호사 착수금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 착수금 0원제를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2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경매까지 변호사비 0원
3실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
4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닐 때는 150만원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비용,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핵심만 정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라는 말만 반복할 때, 많은 임차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을 알아보다 보면 “인지대·송달료를 내가 먼저 내야 한다는데, 지급명령신청비용 채무자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명령신청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 즉 채무자(임대인)가 부담합니다. 인지대·송달료뿐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의 변호사보수까지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확정 후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를 거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비용 채무자 부담 핵심 Q&A 임차인이 가장 헷갈리는 3가지를 풀어드립니다

Q

인지대·송달료는 결국 누가 내는 건가요?

A

접수 단계에서는 신청인(임차인)이 법원에 직접 납부합니다. 다만 이는 최종 부담자가 임차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으로 이행돼 승소하면, 인지대·송달료는 소송비용으로 묶여 채무자(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변호사보수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신청한 경우의 변호사보수까지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반대로 채권자(임차인)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Q

그럼 법도에서는 임차인이 지급명령 변호사비를 따로 내나요?

A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납부합니다. 이 실비용 또한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지급명령신청비용,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나 임차인이 낸 돈은 임대인이 결국 부담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비용의 흐름을 한 장면으로 정리해 보면, 임차인이 신청 단계에서 먼저 법원에 실비용을 납부하지만 최종적인 부담자는 채무자(임대인)가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임차인 선납
인지대·송달료를
법원에 납부
2
지급명령 확정
2주 내 이의 없음
또는 본안 승소
3
비용 회수
소송비용액 확정
→ 임대인 청구
결과: 변호사비 0원 +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회수 임차인 실제 부담은 최소화

지급명령, 무작정 먼저 하는 게 답일까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핵심 분기점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만으로 빠르게 결정이 나는 절차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임대인)가 청구금액을 다투지 않을 때만 효율적인 절차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인지대를 본안 기준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고, 시간도 더 늘어납니다.

실무상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단계에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라는 등 자신의 사정을 내세우며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대인이 100% 동의한다는 확신 없이 먼저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면, 이의신청 → 본안 소송 이행이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돼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청구금액에 대해 명확히 동의하고 다투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본인 사건에 더 적합한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LAWDO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오랫동안 일반적인 관행처럼 자리잡은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부담 없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변호사비 0원제를 운영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절차 한눈에 보기 접수부터 확정·강제집행까지의 흐름

신청서 접수 (전자소송 또는 방문)

채무자(임대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계약 종료 자료 등을 첨부해 접수합니다. 인지대(통상 소장 인지의 1/10)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법원 형식심사 후 결정·송달

법원은 서면만으로 심사한 뒤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그 정본을 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이의신청 여부 확인 (송달일부터 2주)

임대인이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으로 자동 이행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확정

이의 없이 2주가 경과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집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강제집행 단계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 임대인에게 청구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별도 절차로 확정해 채무자(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이것이 ‘지급명령신청비용을 채무자에게 받는다’는 말의 법적 근거입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임대인이 자진 변제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등으로 회수합니다. 법도에서는 강제집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지연이자도 빼놓지 마세요 임대인이 끌수록 청구액은 커집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즉, 임대인이 시간을 끌수록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에는 이러한 지연이자를 빠짐없이 함께 청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도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변호사가 함께 점검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 지급명령이 이의로 막혔을 때 실제 흐름

01지급명령 단계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빠르게 확정됩니다. 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본안 소송으로 자동 이행되며 인지대를 추가 보정해야 합니다.

02본안 소송 단계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사건의 쟁점, 임대인 송달 상황, 자료 보완 여부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03판결 후 강제집행

임대인이 자진 변제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추심으로 회수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04보증보험 가입자라면

HUG·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0원으로 진행되는 절차 지급명령신청비용 채무자에게 청구 + 변호사비 0원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첫 단계, 변호사비 0원으로 발송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 변호사비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본격적인 본안 소송 단계. 착수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변호사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 및 추심 승소 후 강제집행 단계. 동산 집행 등 채권추심까지 변호사비 0원으로 마무리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등을 채무자(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마무리 절차입니다.

한 가지 더, 임대인 재산이 의심된다면 가압류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임대차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고, 추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가압류가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 임대 부동산 시세, 다른 보유 재산 유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결정해야 합니다. 사건별 판단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숫자로 확인하는 실력과 신뢰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실적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의뢰인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과 각종 언론에 전세금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0원제로 처리됩니다.

0원

다시 한 번, 0원제 요약 지급명령신청비용 채무자 청구 + 변호사비 0원

지급명령신청비용(인지대·송달료)은 신청 단계에서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임대인)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승소 또는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여기에 더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전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을 0원으로 운영해, 임차인이 부담 없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가 아닐 때는 150만원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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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비용·채무자 부담·소송비용 회수 전반을 사건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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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서, 모든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판례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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