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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비용청구 고민 끝,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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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12 09:29 1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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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 캠페인

지급명령신청비용청구,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지급명령 신청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다 막막해진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는 재판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마다 상황을 보고 안내드립니다.

SECTION 01

지급명령신청비용청구, 정확히 무엇을 묻는 것일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지급명령신청비용청구입니다. 이 검색의 속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얼마가 드는지. 둘째,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다시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셀프로 진행해 볼까 고민하는 분들이 던지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명령 신청 시 든 인지대와 송달료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법원이 결정하지만,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 결국 본안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비용청구만 따로 떼어 고민하기보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전체 비용을 어떻게 줄일지를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01

지급명령 인지대

본안 소송 인지액의 1/1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만 부담합니다.

02

이의신청 시 인지보정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본안 소송 인지액에서 이미 낸 1/10을 뺀 나머지 9/10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03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판결 확정 후 별도 신청으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까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04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돌려받습니다.


SECTION 02

전세금 사건에서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급명령은 신청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세금반환 사건에서는 먼저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의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임대인이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즉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청 비용은 들고, 소송은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는 셈이 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지급명령은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대부분 이미 임차인과 갈등 관계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어온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100% 동의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지급명령신청비용청구를 검색하는 분들의 진짜 고민은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지요. 법도 0원제는 바로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내고, 그 실비도 결국 임대인에게 돌려받습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SECTION 03

비용 부담을 없앤 0원제, 이렇게 가능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미리 수백만원을 내라면 누가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인은 변호사 착수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어떻게 0원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고, 450건 이상의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 뒷받침되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

  • 착수금 300만원~500만원 선납
  • 성공보수 별도 약정
  •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 패소 시에도 착수금 환급 불가

법도 0원제

  • 변호사 착수금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
  • 실비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0원

SECTION 04

전세금반환 진행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지급명령신청비용청구를 따로 고민할 필요 없이 아래 단계를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단계마다 추가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무료 전화 상담

02-591-5662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사건 상황을 듣고 진행 방향과 비용 구조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0원
2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을 공식 통보합니다. 임차인의 의사를 분명히 남기는 첫 단계입니다.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95% 이상의 승소율로 신뢰받고 있습니다.

0원
5

판결문 획득 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판결 확정 후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0원
6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이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0원

SECTION 05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알아두면 좋은 핵심 사실

지급명령신청비용청구를 알아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세금반환소송 전반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촉진법상 일정 시점 이후로는 연 12%까지 적용되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일을 기준으로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소송이 필요한가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그쪽으로 보증금을 청구해 보시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보증 대상이 아니거나 거절된 경우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지방에 살고 있어도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거리에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임대인 재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을 보고 안내드립니다.


SECTION 06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말은 너무 익숙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새 세입자 문제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원제 역시 더 많은 피해자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사회적 시스템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하는 건 더 큰 부담입니다. 그 부담을 없애야 더 많은 분들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현재 0원제로 신청이 몰리면서 업무 한계에 도달하는 시기에는 접수가 잠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 주십시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곧 돈을 빨리 돌려받는 길입니다.


SECTION 07

다시 한 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0원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지급명령신청비용청구로 고민하실 시간에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점은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150만원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후불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 상담

지급명령신청비용청구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문이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의견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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