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간 낭비 말고 0원 전세금반환소송으로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간 낭비 말고 0원 전세금반환소송으로

profile_image
법도
2026-05-12 09:35 123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0원제 캠페인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간 낭비 말고 0원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 전환. 차라리 처음부터 0원 변호사 비용으로 시작하세요.

450+처리 사건
95%승소율
0원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은 실비용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시작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사례를 제외하면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왜 검색하셨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지급명령신청서를 검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절차가 간단하며, 법원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서류만 심사하고 임대인을 부르지 않으니 부담도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시작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데, 그 사이 1~2개월의 시간만 더 흘러간 셈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기본 작성 사항

지급명령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실 분들을 위해,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본 기재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법원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채무자 정보

임차인(채권자)과 임대인(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청구 취지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 독촉절차 비용 지급을 명령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3

청구 원인

임대차계약 체결일, 계약 만료일, 보증금 액수, 반환을 요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관할 법원

원칙적으로 채무자(임대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5

인지대·송달료

일반 소송 인지액의 1/10,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납부합니다.

6

첨부 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등 입증 자료를 첨부합니다.

지급명령의 청구 취지와 이자율 기재

전세금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지연이자율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가는 청구금액 자체가 틀리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또는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적으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적용 이자율적용 시점
민법상 법정이율연 5%전세금 반환 의무 발생일 이후
소송촉진특례법연 12%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의 함정 - 이의신청 한 번이면 무용지물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전세금 반환 사건에서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임대인이 이미 돈을 줄 의사가 있었다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이미 보증금을 돌려줬을 것입니다.

이의신청 시 일어나는 일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즉시 본안 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사실상 거짓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서, 시간을 끌고 싶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회피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소제기 신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1~2개월의 시간만 추가로 소비하는 셈입니다.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무엇이 더 빠를까?

지급명령 선택 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 2주 송달 + 2주 이의기간 = 약 1개월 소요
  • 자동으로 본안 소송 전환
  • 인지대 추가 보정 명령
  • 다시 소장 작성·증거 정리
  • 결국 소송 + 1~2개월 추가
  • 임차인의 시간만 소비됨
전세금반환소송 선택 시
처음부터 본안 소송 시작
  •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 이의절차 우회, 시간 낭비 없음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
  • 승소율 95% 이상의 전문성
  •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일괄 진행
  • 변호사 비용·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

실무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추천드리는 경우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100% 동의한 상태로 단순히 확정 판결문만 필요한 상황에 한정됩니다. 임대인이 조금이라도 다툴 의사가 있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핑계는 핑계일 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요" 같은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 또한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은 그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첫걸음이 바로 계약서대로, 법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0원제 운영으로 신청이 집중되고 있어 빠른 연락을 권장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 · 24시간 상담 신청 접수

소송 전 반드시 해야 할 절차들

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가기 전,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 회수까지의 단계별 절차
1
계약 해지 통보 · 내용증명 발송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 통보, 만료 후 미반환 시 내용증명 발송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임대인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4
변론기일 및 판결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이내 판결 선고
5
강제집행 (부동산경매·채권추심)판결문 확정 후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진행
6
소송비용액확정신청변호사 비용·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되어 계신 분이라면, 소송 이전에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 전화상담 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엇이 다른가요?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450건 처리 경험 오로지 전세금 사건에 특화된 풍부한 실전 노하우
승소율 95% 이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선별 수임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전국 사건 처리 지방 거주자도 전화 한 통이면 사건 선임 완료
지상파 방송 출연 MBC·KBS·SBS 등 전세금 분야 전문 패널 다수 출연
강제집행까지 일괄 내용증명부터 경매·채권추심까지 모든 과정 0원
전문서 집필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전문성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신청서를 셀프로 작성해도 되나요?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 전환되어 시간만 소모됩니다. 처음부터 0원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 복잡성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살고 있어도 사건 선임이 되나요?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변호사 비용 0원이 정말 가능한가요?네, 착수금이 0원입니다. 변호사 수입원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 부담은 법원 실비용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면 되고,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질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는 뜻입니다.

※ 비용 안내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후불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건별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보증금 #변호사비용0원 #엄정숙변호사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전세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으로 0원 전세금반환소송이 시작됩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내용으로, 실제 법률 적용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증거관계·임대인 재산 상황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중 일부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자세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