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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판결 결론별로 임대인에게 넘어가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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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0-02 18:56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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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 소송비용 부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판결 결론별로 어디까지 넘어가나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패소자 부담을 원칙으로 두면서도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넣습니다. 전부 인용인지, 일부 인용인지, 피고가 여럿인지, 화해로 끝났는지에 따라 넘어가는 몫이 달라집니다.

제98조패소자 부담 원칙
제109조변호사보수 인정 한도
제106조정함 없는 화해 각자 부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소송을 앞두고, 이기면 착수금과 성공보수까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상복구비 공제 다툼 때문에 청구액 일부만 인정될까 걱정됩니다.
  • 집주인이 부부 공동명의라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세우려 합니다.
  • 재판 중에 화해 이야기가 오가는데, 비용 문구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핵심 답 ·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이기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그러나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 제1항).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부담을 정하고(제101조), 피고가 여럿이면 균등 부담이 원칙이며(제102조 제1항), 법원에서 화해하면서 비용 부담을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이 됩니다(제106조). 결국 임대인에게 넘어가는 몫은 판결 주문과 화해 조항의 문구가 정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이기면 전부 임대인이 내나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을 고민하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기면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출발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입니다. 이 조문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짧게 정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당한 임대인이 판결에서 지면, 임차인이 소송을 위해 쓴 비용 가운데 법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임차인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판결에 반영됩니다. 제104조 본문은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에는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문장과 함께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보증금 금액과 지연손해금만 볼 것이 아니라, 주문 끝의 비용 부담 문장까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이 임차인이 실제로 지출한 돈 전체와 같은 말은 아닙니다. 소장에 붙인 인지나 서류를 보내는 데 든 송달 비용처럼 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 그리고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가운데 법이 인정하는 부분이 소송비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변호사보수는 별도 조문이 한도를 두고 있어서, 판결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전액이 임대인에게 넘어간다고 기대하면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넘어가는 범위에는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도와 예외가 판결의 결론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아래 세 가지 범주를 먼저 구분해 두면 이후 설명이 훨씬 쉽게 읽힙니다.

재판 진행 비용

인지와 송달처럼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판결에서 패소자 부담이 정해지면 소송비용으로 함께 정리됩니다.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의 부분만 소송비용이 됩니다(제109조 제1항).

위임계약상 의뢰인 몫

규칙 범위를 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임차인과 변호사 사이 약정의 문제로 남고, 상대방에게 당연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 범주 가운데 임차인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계입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크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규칙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이고, 나머지는 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계를 알고 시작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소송이라는 단순한 판단 대신, 회수할 보증금과 걸리는 시간, 실제로 넘어올 비용을 함께 놓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되는 변호사보수, 제109조가 정한 한도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정합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지급한 보수뿐 아니라 앞으로 지급할 보수도 대상이 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인정 범위가 대법원규칙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판결 뒤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도 소송비용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규칙이 정한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규칙이 정하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금액은 이 글에서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규칙은 개정될 수 있고, 사건마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판결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변호사보수 부분은 규칙 범위 안에서만 넘어가고, 그 범위를 넘는 지출은 임차인에게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제109조 제2항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합니다. 사건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더라도,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변호사보수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여러 변호사의 보수를 합산해 임대인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변호사의 위임계약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액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으로 정합니다.
  • 판결 결론과 별도로 약정에 따른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판결로 회수한 소송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약정 사항입니다.

법원이 정하는 소송비용

  •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부담자를 정합니다(제104조).
  •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 범위 안에서만 산입합니다(제109조 제1항).
  • 변호사가 여럿이어도 한 변호사 기준입니다(제109조 제2항).

왼쪽은 임차인이 변호사와 맺은 계약의 영역이고, 오른쪽은 법원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정하는 영역입니다. 두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규칙 범위 안의 변호사보수이고, 그 바깥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변호사는 세입자가 선택한 것이니 자신이 낼 이유가 없다고 말하더라도 판결이 비용 부담을 정하면 규칙 범위 안의 몫은 넘어오고, 반대로 임차인이 약정한 성공보수 전부를 물어내라고 요구해도 판결이 그 범위를 넘겨 주지는 않습니다.

이 두 항을 합치면 임차인이 기억할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기면 변호사보수 일부를 돌려받을 길이 열리지만, 그 몫은 규칙 범위 안이고 대리인이 몇 명이든 한 사람 기준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상대방에게서 넘어올 수 있는 몫과 별개로 자신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몫이 얼마인지, 판결로 회수한 소송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위임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결론별로 달라지는 비용 부담 한눈에 보기

같은 전세금반환소송이라도 판결의 결론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비용 부담 조문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임차인이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다섯 장면을 조문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마지막 칸의 임차인 체크는 판결문이나 조서, 결정문을 받았을 때 바로 확인할 지점입니다.

장면조문 근거비용 부담의 기본 구조임차인 체크
청구 전부 인용제98조, 제104조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 부담, 변호사보수는 규칙 범위 안주문의 비용 부담 문장과 액수 기재 여부
청구 일부 인용제101조법원이 부담을 정함,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 부담도 가능부담 방식이 주문에 어떻게 적혔는지
공동 임대인이 함께 패소제102조 제1항공동소송인 균등 부담 원칙, 연대 부담 등 다른 방법도 가능균등인지 연대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달라짐
법원에서 화해, 화해권고결정 확정제106조, 제231조비용 부담을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조서나 결정문에 비용 조항이 있는지
청구 전부 기각제98조패소한 임차인이 소송비용 부담임대인 쪽 변호사보수도 규칙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음

표에서 보듯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장면은 전부 인용입니다. 그러나 전세금 분쟁에서는 원상복구비, 미납 관리비, 연체 차임 같은 공제 주장이 함께 다퉈지는 일이 흔하므로,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일부 인용으로 끝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전부 패소하면 같은 원리로 임대인 쪽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을 정할 때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안전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이 결론이 심급마다 따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제104조는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재판하도록 하므로, 1심 판결 뒤 임대인이 항소하면 항소심의 결론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1심의 비용 부담 문장만 보고 계산을 끝내지 말고,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 흐름을 지켜봐야 합니다.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이 걸리므로, 그 기간 동안 비용 증빙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일부만 이기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이 가장 자주 내세우는 방어는 공제 주장입니다. 벽지와 바닥 손상을 원상복구비로 빼야 한다거나, 밀린 관리비와 차임을 먼저 정산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법원이 이런 공제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이면 임차인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고, 이때 비용 부담은 제101조가 다룹니다.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핵심은 법원이 정한다는 부분입니다. 조문은 인용된 금액의 비율대로 기계적으로 나누라고 정하지 않고,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보고 부담을 정하도록 맡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용 사건에서 변호사보수가 얼마나 넘어올지는 판결 주문을 받아 보기 전에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 중 일정 부분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지면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체가 그 방식에 따라 나뉘므로, 임대인에게 넘어가는 변호사보수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반대로 공제 주장이 아주 작은 부분만 받아들여졌다면 단서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론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다툼의 경위와 비중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참고할 조문이 제99조입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 등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긴 쪽이라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해 비용을 키웠다면 그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청구를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필요 없는 신청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비용 회수에도 유리합니다.

임대인: 원상복구비 일부가 인정됐으니 사실상 비긴 셈입니다. 변호사비는 각자 내는 걸로 하죠.
판정 · 일부패소의 비용 부담은 법원이 정합니다(제101조). 공제가 일부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각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보증금은 판결대로 주겠지만 세입자가 쓴 변호사비까지 물어 줄 이유는 없습니다.
판정 · 판결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다면 대법원규칙 범위 안의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으로 넘어갑니다(제98조, 제109조 제1항). 다만 약정한 보수 전액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인용 가능성이 보인다면 소장을 쓰는 단계부터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할 만한 항목이 있다면 입주 당시 사진, 퇴거 당시 사진, 관리비 납부 내역처럼 공제 주장을 줄일 자료를 미리 모아 두고, 다툼이 없는 금액과 다툼이 있는 금액을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판결에서 인정 범위가 넓어질 여지가 생기고, 비용 부담에서도 유리한 결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부 공동명의일 때, 공동피고의 비용 부담

임대인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임대한 집이라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구하며 임대인 여러 명을 함께 피고로 삼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고가 여럿이고 그들이 함께 패소하면 소송비용 부담은 제102조를 따릅니다.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는 계약 당사자와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하는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비용 부담 구조만 살펴봅니다.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원칙은 균등 부담입니다. 판결 주문이 균등 부담으로 정해졌다면 임차인은 공동 임대인 각자에게 그 몫만큼 소송비용을 구하는 구조가 되고, 한 사람에게 전부를 받아 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법원이 연대하여 부담하게 했다면, 임차인은 공동 임대인 가운데 누구에게든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 전부를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차이가 회수 가능성을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으면 보증금 지급 부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와 별도로, 소송비용 부담 문장이 균등인지 연대인지도 따로 읽어야 합니다.

제102조 제2항도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을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임대인 중 한 사람이 불필요한 주장이나 신청을 거듭해 비용을 키웠다면 그 부분은 그 사람에게 따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역시 법원의 판단 사항이라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동피고 사건의 비용 부담이 단순한 나눗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법원에서 화해로 끝내면 비용 조항을 왜 따져야 하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이 반드시 판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 중에 임대인이 분할 지급이나 일정한 날짜까지의 지급을 제안하면서 법원에서 화해가 이뤄지기도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사건에서 비용을 가르는 조문이 제106조입니다.

제106조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라고 정합니다. 괄호 안의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이 이의신청 없이 기간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를 정한 조문입니다. 즉 법원에서 화해했거나 화해권고결정이 그런 효력을 갖게 됐는데 비용 부담에 관한 문구가 없다면, 임차인이 쓴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판결로 갔다면 임대인 부담이 되었을 비용이 화해 문구 하나 때문에 임차인 몫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문은 임차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경고입니다. 보증금 원금을 빨리 받는 대신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선택도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은 알고 내리는 결정이어야 하고, 문구를 빠뜨려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면 당사자는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226조). 결정 내용에 비용 부담에 관한 문구가 없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이 기간 안에 그대로 받아들일지 이의를 신청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정본을 받은 날짜부터 챙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비용 부담의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를 위한 조문도 있습니다. 제113조 제1항은 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화해 조항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원칙만 적어 두어도 나중에 신청으로 액수를 정할 길이 열립니다. 한편 소 취하처럼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는 경우에는, 제114조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부담을 명하는 별도의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화해 문구에 서명하기 전 점검할 네 가지

  •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문구로 명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각자 부담입니다(제106조).
  • 부담 원칙만 적었다면 액수는 신청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제113조 제1항).
  • 보증금 지급 기일과 지급하지 않을 때의 처리, 주택 인도 시점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화해권고결정이라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과 2주 이의기간의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제226조).

이 점검표는 판결과 화해 사이에서 손익을 비교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화해로 얻는 것은 시간과 확실성이고, 잃을 수 있는 것은 판결이었다면 넘어왔을 비용입니다. 둘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비용 조항도 협상 대상으로 삼으면, 같은 화해라도 임차인에게 남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비용 액수가 없을 때, 확정 절차의 흐름

판결 주문에는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만 적히고 구체적인 액수는 적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판결문만으로는 임대인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회수 절차를 밟으려 해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때 쓰는 절차가 제110조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입니다. 신청서 작성 같은 세부는 센터의 다른 실무연구자료에서 따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판결 결론과 연결되는 흐름만 정리합니다.

  1. 1

    판결 주문의 비용 부담 문장 확인

    전부 인용인지, 일부 인용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눴는지, 공동피고의 부담이 균등인지 연대인지를 주문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2. 2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3

    제1심 법원에 확정결정 신청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합니다(제110조 제2항). 변호사보수 항목은 제109조의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4. 4

    결정과 불복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3항).
  5. 5

    회수 계획에 반영

    확정된 액수를 보증금 회수 계획에 포함해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과 함께 회수 수단을 검토합니다.

이 흐름에서 판결 결론이 직접 영향을 주는 단계는 첫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비용 부담 문장이 임대인 전부 부담인지 일정 부분만인지에 따라 비용계산서에 적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고, 변호사보수 항목은 규칙 범위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결국 확정결정은 판결이 정한 부담 구조를 금액으로 옮기는 절차이고, 판결이 정하지 않은 몫을 새로 만들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로 놓치기 쉬운 것은 증빙입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므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내역과 인지·송달에 든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송 진행 중에 정리해 두면 판결 뒤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사건을 위임했다면 이 자료를 누가 보관하고 누가 신청을 맡는지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착수금·성공보수 약정과 상대방 부담분을 나눠 보는 법

지금까지 살펴본 조문은 모두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소송비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변호사와 맺는 착수금·성공보수 약정은 이와 별개인 위임계약의 문제입니다. 판결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더라도 그것이 위임계약상 보수의 액수나 지급 의무를 바꾸지는 않고, 반대로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가 크다고 해서 상대방 부담분이 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을 따질 때는 두 개의 장부를 따로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첫 번째 장부는 변호사와의 약정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판결로 회수한 소송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지가 적힙니다. 두 번째 장부는 판결이나 화해가 정한 상대방 부담분으로, 규칙 범위 안의 변호사보수와 재판 진행 비용이 적힙니다. 임차인의 실제 순부담은 첫 번째 장부의 지출에서 두 번째 장부로 실제 회수한 금액을 뺀 값이 됩니다.

상담 단계에서 확인할 질문도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성공보수의 기준이 판결 금액인지 실제 회수 금액인지, 일부 인용이나 화해로 끝나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상대방에게서 회수한 소송비용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질문에 분명하게 답하는 위임계약이어야 판결 결론별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 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마다 예상되는 결론의 범위를 먼저 살핀 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센터는 처리 450건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과 공동 임대인 사건에서 비용 부담까지 고려한 청구 설계를 돕고 있습니다. 상담은 02-591-566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이겼는데 임대인이 항소하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104조는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열리면 항소심의 결론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다시 정해질 수 있고, 1심 판결의 비용 부담 문장만으로 최종 결과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임차인이 이기면 항소심에서 쓴 변호사보수 역시 규칙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청구가 일부만 유지되면 제101조에 따라 부담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보증금 금액과 함께 비용 부담 구조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를 두 명 선임했으면 두 사람 보수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09조 제2항은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변호사보수는 한 변호사 기준으로, 그것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산됩니다. 복수 선임이 사건 수행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추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위임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몫으로 남는다고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임 전에 이 차이를 알고 계획을 세우면 판결 뒤 기대와 실제의 차이로 실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인정된 소송비용이 실제로 낸 변호사 비용보다 적으면 차액은 어떻게 하나요?

제109조 제1항 구조상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으로 제한됩니다. 실제 지급액이 그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기본 구조이고, 위임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몫으로 남습니다. 이 차액을 다른 법리로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예상 회수액과 순부담을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별 예상 범위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판결 결론별 시나리오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 결론별 비용 시나리오, 먼저 그려 보고 시작하세요

공제 다툼이 예상되는지, 집주인이 여럿인지, 화해 제안이 오갈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임대인에게 넘어갈 비용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내용증명을 준비해 전화 주시면 사건 흐름과 비용 구조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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