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명의 이전 사해행위취소 전세금, 대항력 유무로 갈리는 두 갈래 대응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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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명의 이전 사해행위취소 전세금, 대항력 유무로 갈리는 두 갈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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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0-02 19:20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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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 임대인 재산 이전

집주인 명의 이전 사해행위취소 전세금,
대항력이 길을 가릅니다

집주인이 집이나 다른 부동산을 가족 앞으로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취소소송부터 내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간 그날 내 대항력이 살아 있었는지에 따라 새 소유자에게 청구할지, 채권자취소권을 쓸지가 나뉩니다.

제3조④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1년 · 5년취소소송 제기 기간
제407조모든 채권자의 이익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 소유자가 집주인의 배우자나 자녀로 바뀌어 있다.
  • 집주인이 내가 사는 집이 아닌 다른 아파트나 토지를 최근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먼저 했고,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는 해 두지 않았다.
  • 새 소유자는 자신은 집을 받았을 뿐이니 보증금은 전 주인에게 받으라고 말한다.
  • 사해행위취소라는 말은 들었지만 내 사건이 그 대상인지,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핵심 답변 · 집주인 명의 이전이 있었다면 먼저 이전 당시 임차인에게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대항력이 있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새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는 길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이미 이사·전출해 대항력을 잃었고 임차권등기도 없었거나, 사는 집이 아닌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을 검토합니다. 이때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재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기점 확인집주인이 집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무엇부터 따져야 하나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배우자나 자녀 앞으로 넘기면, 임차인은 대부분 재산을 빼돌렸다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 느낌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어떤 길을 택할지는 감정이 아니라 두 가지 사실로 정해집니다. 첫째, 넘어간 재산이 내가 살고 있는(또는 살던) 그 집인지 아니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인지입니다. 둘째, 소유권이 넘어간 그 시점에 나에게 대항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이 엉뚱한 곳에 쓰일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던 상태에서 사는 집이 넘어갔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구조이므로, 굳이 넘긴 행위를 취소할 필요 없이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없었다면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약해지므로, 원래 집주인의 재산을 되돌려 놓는 채권자취소권이 현실적인 수단이 됩니다.

첫 작업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확인입니다. 갑구에서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접수 날짜가 언제인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적어 둡니다. 그다음 내 주민등록초본에서 전입일을 확인하고, 실제로 이사한 날과 열쇠를 넘긴 날을 정리합니다. 이 날짜들을 한 줄로 나란히 놓으면 이전 당시 대항력이 있었는지가 대부분 드러납니다.

집주인 명의 이전 사해행위취소 전세금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가족끼리 넘긴 것은 무조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가족 사이의 이전이라는 사정은 분명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취소가 되느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재산을 받은 사람의 인식 등 여러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언제나 분기 확인이 먼저이고, 경로 선택은 그다음입니다.

갈래 A대항력이 살아 있었다면, 새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대항력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양수인에는 돈을 주고 산 매수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은 양도의 원인을 매매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집주인에게서 집을 증여받은 배우자나 자녀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살고 있는 동안 집이 가족에게 넘어갔다면, 새 소유자인 가족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고 보증금 반환의무도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날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됐다면 그 이전 당시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입니다.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만기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승계 구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도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사를 했더라도 그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제3조의3 제5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가진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이사 전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했다면, 그 뒤에 집이 가족에게 넘어가더라도 승계 청구의 길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계 경로에서는 새 소유자를 상대로 승계 근거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환이 없으면 새 소유자를 피고로 전세금반환소송을 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새 소유자 명의의 그 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집주인의 반환의무가 함께 남는지는 판례로 정리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누구를 피고로 할지를 상담 단계에서 정합니다.

갈래 A · 승계 청구

  • 이전 당시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집이 넘어간 경우
  • 청구 상대방: 집을 받은 새 소유자(양수인)
  • 조문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4항, 제3조의3 제5항
  • 제406조 제2항과 같은 제소기간 압박은 없음

갈래 B · 사해행위취소

  • 이사·전출로 대항력을 잃었고 임차권등기도 없던 경우
  • 사는 집이 아닌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넘어간 경우
  • 보증금 청구는 원래 집주인, 취소는 재산을 받은 사람 상대
  • 조문 근거: 민법 제406조·제407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두 갈래가 언제나 깔끔하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 당일 소유권이 넘어갔거나, 잠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전입했거나, 가족 일부만 주민등록을 남겨 두고 이사한 경우처럼 대항력이 있었는지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승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해행위취소의 1년 기간이 흐르지 않도록 두 갈래를 나란히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갈래 B대항력을 잃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세 가지 요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새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임차권등기도 하지 않았다면, 그 뒤 집이 넘어갔을 때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근거가 약합니다. 이때 보증금반환채권은 원래 집주인에게 남아 있는 금전채권이 되고, 문제는 그 집주인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이 등장합니다.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이 가족에게 넘어간 경우도 같은 구조로 검토합니다.

제406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조문을 풀어 보면 세 가지 요건이 보입니다.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있을 것,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을 것, 그리고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나 다시 받은 사람(전득자)이 몰랐다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

증여나 매매처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대상입니다. 그 행위로 집주인의 재산이 줄어 채권자가 받기 어려워졌는지가 핵심이고, 판단 기준은 판례가 정리하는 영역입니다.

채무자의 인식

집주인이 그 행위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던 중의 가족 이전, 이전 직후의 연락 두절 같은 사정이 정황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수익자·전득자 예외

재산을 받은 사람이나 그에게서 다시 받은 사람이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해함을 몰랐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는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정이 본문이 아닌 단서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다툼의 구조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요건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이른바 무자력, 즉 그 행위로 집주인의 채무가 재산을 넘게 되었거나 이미 넘은 상태가 더 나빠졌는지입니다. 어떤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평가해 무자력을 판단하는지는 판례로 정리되는 영역이라, 사건마다 등기부와 시세 자료, 다른 채무 자료를 모아 따져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자체가 집주인의 채무로 함께 계산된다는 점은 임차인 쪽에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사정입니다.

내가 가진 보증금반환채권이 언제 성립한 것으로 볼지도 쟁점이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이해되는데, 보증금반환채권은 계약이 끝나야 구체적인 지급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낸 뒤에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약 직전이나 직후처럼 시점이 맞물리는 사안은 판례 취지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요건은 조문 구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자가 몰랐다는 사정이 본문이 아니라 단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 쪽에서 자신이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가족이 재산을 받은 경우 집주인의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결론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전 경위와 대가 지급 여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기간사해행위취소 기간 1년과 5년, 언제부터 세나요?

제406조 제2항은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소를 낼 수 없게 되므로,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질적인 마감일입니다. 조문이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집주인에게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이 기간을 지킬 수 없고,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5년은 등기부에 나온 증여·매매 등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세므로 비교적 계산이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1년입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을 본 날과 반드시 같지 않고, 집주인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그 행위를 했다는 사정까지 안 때로 보는 것이 판례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 사정을 알았다고 볼지는 상대방이 가장 먼저 다투는 부분이므로, 실무에서는 등기 이전 사실을 처음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기산점놓치기 쉬운 지점대응
1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등기부를 떼어 본 날, 이전 사실을 전해 들은 날이 기준이라고 주장될 수 있음처음 확인한 날부터 보수적으로 계산해 소 제기
5년법률행위가 있은 날오래전의 이전을 뒤늦게 알게 되면 이미 지났을 수 있음등기부의 등기원인 날짜부터 확인
승계 청구제406조 제2항 같은 제소기간 없음대항요건을 계속 유지했는지가 쟁점새 소유자 상대 내용증명 후 소송

기간 문제에서 흔한 실수는 보증금반환소송만 먼저 내고 취소소송은 판결을 받은 뒤에 하겠다며 미루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리는데, 그사이 1년 기간이 상당 부분 흘러갑니다. 취소소송의 기간은 보증금반환청구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처분수익자가 다시 팔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취소소송을 내더라도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사이 재산을 받은 가족이 다시 제3자에게 팔거나 담보를 설정해 버리면, 다음 사람(전득자)이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고 원상회복도 복잡해집니다. 제406조 제1항 단서는 전득한 자가 그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를 예외로 두기 때문에, 재산이 한 번 더 넘어가기 전에 묶어 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수단이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수익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을 금지해 두는 구조입니다. 가처분절차에는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01조), 신청 이유를 소명할 자료와 담보 문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채권 자체를 위한 보전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원래 집주인에게 아직 남은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 때 미리 필요한 수단이므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 사건이라면 남은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처분과 가압류는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가처분은 수익자에게 넘어간 특정 부동산을 그 상태 그대로 묶어 두는 것이고, 가압류는 집주인의 남은 재산을 장래의 금전 집행에 대비해 묶어 두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둘 중 하나만 필요할 수도, 둘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도 보증금반환 판결 자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원상회복과 배당취소에 이기면 보증금은 어떻게 돌아오나요?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부동산이 곧바로 임차인 것이 되거나, 수익자가 집주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그대로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407조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즉 취소의 효과로 재산이 원래 집주인의 책임재산으로 돌아오면, 그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들도 함께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를 되돌리는 원물반환이고, 그것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액으로 배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집주인 명의로 되돌리는 방식이 원물반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전 뒤에 담보가 설정되었다가 정리되었거나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지,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판례로 정리되는 영역이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며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집주인 명의로 돌아온 다음에도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소송 판결을 받아 두어야 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과 보증금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쪽만 이기면 재산은 돌아왔는데 집행할 판결이 없거나, 판결은 있는데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 단계에서는 다른 채권자와 경쟁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제407조 때문에 취소소송을 직접 수행한 임차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먼저 받는 것은 아니며, 집주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많다면 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집 환가대금에서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미 대항력을 잃은 사안에서는 이 부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연손해금도 정리해 둡니다. 보증금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뒤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예외). 다만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서로 맞물린 관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언제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는지는 인도 시점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핑계와 판정새 소유자와 집주인이 흔히 하는 말, 법으로 따져 보면

명의가 넘어간 뒤에는 집주인과 새 소유자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전해 듣는 말들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집을 받았을 뿐이니 보증금은 전 주인에게 받으세요.

판정 · 이전 당시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받고 판 것이니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판정 · 대가를 받았다는 사정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대가가 실제로 지급됐는지, 금액이 적정했는지,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매매라는 형식만으로 언제나 취소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판정 · 수익자가 몰랐다는 사정은 제406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해야 하는 주장이므로,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문제됩니다. 가족 관계, 이전 시기,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은 시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1년이 넘었으니 이제 아무것도 못 합니다.

판정 · 1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세고, 5년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셉니다.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날짜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다만 늦을수록 다툼이 커지므로 서두를 이유는 충분합니다.

대응 순서날짜 정리부터 집행까지, 6단계로 보는 흐름

집주인 명의 이전 사해행위취소 전세금 사건은 처음 2주 안에 무엇을 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아래 순서는 두 갈래를 모두 염두에 둔 기본 흐름입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1. 1

    등기부와 전입 기록 확인

    소유권이전의 원인과 날짜, 받은 사람을 확인하고 내 전입일·이사일·임차권등기 기입일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2. 2

    분기 판단

    이전 당시 대항력이 있었는지, 넘어간 재산이 사는 집인지 다른 재산인지를 따져 갈래 A와 B를 정합니다.

  3. 3

    갈래 A: 새 소유자에게 내용증명

    승계 근거를 적어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이 없으면 소송을 준비합니다.

  4. 4

    갈래 B: 보전처분 검토

    수익자 명의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집주인의 남은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5. 5

    소 제기와 기간 관리

    보증금반환청구와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하고, 1년과 5년 중 먼저 끝나는 날을 마감일로 관리합니다.

  6. 6

    판결 후 집행

    강제경매나 채권압류를 진행하고, 배당 단계에서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단계는 2번입니다. 분기 판단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가면, 새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사건에서 불필요하게 취소소송을 하거나, 반대로 대항력이 없는데 새 소유자만 상대하다가 1년 기간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날짜 정리에 하루를 더 쓰는 것이 몇 달을 아끼는 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의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넘긴 사건은 첫 판단이 갈래를 정하므로, 등기부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02-591-5662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이미 이사했고 임차권등기는 안 했습니다. 집이 넘어간 뒤라면 새 소유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나요?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므로,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와 전출을 하면 그때부터 대항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뒤에 집이 넘어갔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원래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고, 넘긴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이사 날짜와 이전 날짜의 선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 자료를 모두 모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사이 1년 기간이 흐르고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사는 집이 아니라 다른 땅이나 아파트를 가족에게 넘긴 것도 취소할 수 있나요?

제406조 제1항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는 집이 아닌 다른 재산의 이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땅이나 아파트처럼 등기가 남는 재산은 이전 원인과 날짜가 분명해 출발점이 명확한 편입니다. 반면 예금 이체 같은 금전 이동은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고, 사해성과 무자력 판단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다시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취소소송을 낸 임차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먼저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산이 집주인 명의로 돌아오면 보증금반환 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고, 그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소송과 함께 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액배상으로 정리되는 경우의 처리 방식은 판례로 정리되는 영역이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에서 실제로 받을 몫은 다른 채권자의 규모와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날짜 세 개만 들고 전화 주세요

등기부에 적힌 이전 날짜, 내 전입일, 실제로 이사한 날. 이 세 날짜만 있으면 집주인 명의 이전 사건을 승계 청구로 풀지, 사해행위취소로 풀지 방향부터 잡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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