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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양식 정확하게 쓰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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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2 13:48 1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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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양식 정확하게 쓰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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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양식 이렇게 쓰면 정확합니다

계약만료 통보, 금액·계좌 명시, 이행 기한 설정, 증빙 첨부, 접수 수단(우체국·인터넷우체국)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문서는 계약 종료 사실반환 요구 금액, 입금 계좌, 이행 기한, 연락처를 중심으로 간결하지만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우선 만료일갱신거절 또는 해지 통지가 있었음을 적고, 보증금 전액(또는 잔액)지정 계좌기한까지 입금해 달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십시오. 이때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언급하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계약종료 날짜·사유
금액 전액·잔액 표기
계좌 은행·예금주·번호
기한 며칠까지 이행
연체·손해 책임 안내
  • 1
    계약정보 : 주소·전용면적·계약일·만료일을 간단히 표기
  • 2
    보증금 : 반환 요구 금액과 입금 계좌를 한 문단에 묶어 제시
  • 3
    기한 : “서면 수령일로부터 ○일” 또는 “YYYY.MM.DD.”로 특정
  • 4
    증빙 :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등 보유 사실을 언급
  • 5
    후속 : 미이행 시 법적 절차 착수 가능성을 알림

보내는 방법 두 가지

우체국 창구에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창구 접수는 직원 안내를 받아 내용을 출력해 봉함 후 등기+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며, 온라인은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경로에서 양식 화면에 내용을 입력·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후에는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누가 언제 수령했는지까지 공식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신인 정확성 : 성명(상호)·주소(등기부·임대차계약 기준) 재확인
  • 문구 일관성 : 금액·기한 표기를 문서 전반에 동일하게
  • 반송 대응 : 이사·폐문 등 사유 메모, 재발송 또는 다른 주소 확인
  • 보관 : 접수증·배달증명·원본 사본을 사건폴더에 보관

핵심 문구 구성 예

계약 종료 통지 — “임대차계약은 YYYY.MM.DD. 종료되었고, 귀하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반환 요구 — “보증금 금 ○○원 전액(또는 잔액)은행·계좌·예금주YYYY.MM.DD.까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 시 조치 —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 시 자주 놓치는 부분은 계약종료 근거 누락, 입금 계좌 미기재, 기한 불명확입니다. 세 항목만 정확히 잡아도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온라인 접수에서는 화면 미리보기로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창구 접수 시에는 신분증과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십시오.

기한을 넘겼다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정해 둔 날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는 데 활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권리보전 방식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1
    내용증명 발송(등기·배달증명 권장)
  • 2
    기한 경과 확인 및 입금 여부 점검
  • 3
    필요시 임차권 등기명령·추가 법적 절차 검토

지금 바로 무료상담으로 문구와 절차를 점검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서류 작성부터 절차 설계까지 도와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정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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