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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부담 한눈에 정리 | 패소자부담·인지대·송달료·소송비용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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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2 14:20 1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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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부담 한눈에 정리 | 패소자부담·인지대·송달료·소송비용확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공식 안내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부담, 누가 얼마나 책임지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절차를 고민하신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결국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일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초로 하되,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와 변호사 보수의 일정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정리하고, 실제로 본인이 먼저 지출한 금액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도 안내드립니다.

패소자부담
원칙 적용(민사)
인지·송달
기본 실비
확정 신청
비용 회수 절차
누가 부담하나요

민사에서는 통상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 등 실비와 함께 변호사 보수의 일부가 기준에 따라 산입되며, 재판에서 정한 범위로 확정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처럼 금액이 특정되는 사건에서는 청구가액에 비례해 산입 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승소자가 실제 지급한 전액이 아닌 정해진 기준액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결 뒤에는 소송비용확정 절차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청구가액 비례) 송달료(당사자·회수) 변호사 보수(기준액 산입)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산입

사건 경과(조정·변론 횟수·증거 등)에 따라 총액과 산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 핵심 정리

인지대

청구 금액이 높을수록 커지는 인지세로, 전자소송에서 자동 계산되어 납부됩니다. 청구 5,000만원대면 수십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며, 구체 금액은 사건가액과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

법원이 서류를 등기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회수에 따라 산정되며, 1인 상대방 기준으로 몇 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

실제 계약액 전체가 아니라 산입 기준표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상한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승소 시에도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기준표 범위 내에서 확정됩니다.

소송비용확정

판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금액을 결정받습니다.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선지급한 비용 회수에 유용합니다.

전세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

보증금 규모와 확정일자·전입·점유 등 권리관계가 비용과 전략을 좌우합니다. 청구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가 커지고, 공동임대인 등 피고 수가 늘면 송달료도 올라갑니다. 다만 승소 시에는 인지·송달 등 실비와 기준표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 최종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조기에 지급명령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시간과 비용 모두 절감되니, 사건 성격에 맞는 수단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장 변론·조정 판결·확정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 신청으로 선지급 비용과 기준표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0원부터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을 위한 초기 절차부터 소송, 집행까지 착수금 0원을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채널로 무료상담을 요청하시면 사건가액·권리관계·진행 단계에 맞춘 맞춤 견적과 비용 회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계해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시간)

안내 및 제한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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