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지연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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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돈이 안 나올 때, 내용증명은 언제·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만기일이 지났거나 이사를 마쳤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정확한 사실관계와 지급기한을 적시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이후 절차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 보내야 하나요
지연손해금 청구의 출발점이 명확해집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고 주택을 인도했음에도 지급이 지체되면, 통상 연 5%(일반) 또는 연 6%(상사)의 이율을 근거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분쟁 사실기록을 우체국이 보관·증명하여 추후 지급명령·소송 단계에서 객관 자료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음 조치로 무리 없이 연결됩니다. 문자·통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언제 보내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준비하세요.
만기일이 지났는데 반환 약속이 반복 연기되는 경우
열쇠 인도·퇴거를 완료했는데 지급이 없는 경우
새 세입자 조건·대출 실행 등을 이유로 기한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계약 정보: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확정일자 유무
인도 사실: 퇴거일, 열쇠 인도·계량기 사진 등 입증 가능 사실
청구 금액: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연 5% 또는 상사연 6%)
지급 기한: 예)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계좌·연락처 및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송 등 후속 조치 예고
* 구체 서식 전체 공개 대신, 위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야 실효성이 높습니다.
지연손해금 산정 예시(도식)
약정이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연 5%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상행위에 해당하면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내는 방법
우체국 창구 접수: 원본 1부와 등본 2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전자 내용증명: 인터넷우체국에서 인증 후 접수하면 출력·발송까지 일괄 처리됩니다. 재증명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주소 특정: 주민등록지와 임대인 실제 수령지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등기부등본 등으로 수령 가능 주소를 확인하세요.
이후 단계 흐름도
기한을 정해 통지했는데도 이행이 없으면, 지체일수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계속 가산됩니다.
실무 팁
문구는 단정적으로: “보증금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일까지 지급하십시오.”
증빙을 동봉·보관: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열쇠 인도 사진/확인서 등
계좌는 정확히: 예금주명과 계좌번호 오기재가 분쟁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은 현실적으로: 통상 7일 내외. 주말·공휴일 포함 여부를 문장에 명확히.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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