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기간과 비용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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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과 비용, 지금 결정에 필요한 핵심만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본안소송 중 무엇을, 언제 선택할지에 따라 소요기간과 총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진행 흐름을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착수금 0원
경매·집행까지 0원 안내
전문 변호사 직접 진행
기간 요약
지급명령 평균 2~6주
채무자가 이의하면 본안으로 전환
본안 6~12개월 내외
법원 일정·이의 여부에 따라 변동
임차권등기명령 약 1~2주
퇴거 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구체 기간은 사건 복잡도, 송달 지연, 기일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 선택 기준
이사일이 임박하고 보증금이 미지급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필요시 소송을 병행합니다.
채무 다툼이 적고 신속 회수가 목적이면 지급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집행까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의·분쟁 쟁점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가는 편이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 한눈에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선택) 감정료·등본발급 등 실비, 그리고 변호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정해지고, 송달료는 1회 기준금액×당사자수×예상횟수로 계산됩니다. 아래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 인지대 예시: 1억원 청구라면 대략 소가×0.0040+55,000원 수준으로 산정(전자소송은 감액 적용). 정확한 금액은 접수 시 자동계산으로 확인됩니다.
- 송달료 기준금액은 1회 5,500원입니다(원고·피고 수, 사건 유형과 송달 횟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 변호사 보수는 사건난이도·소가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해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진행 단계와 체크리스트
- 계약 종료 사실·보증금 미지급 증빙 확보(계약서, 갱신·해지 통지 내역, 이사 일정 등)
- 전략 선택 —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본안소송 중 선택, 필요 시 병행
- 소장·신청서 접수 — 관할법원 확인 및 전자소송 활용
- 변론·결정 — 이의·항변 쟁점 정리, 지연손해금 청구 포함 여부 점검
- 판결 확정·집행 — 부동산 경매·채권집행 등으로 실제 회수까지 완료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면 퇴거 후에도 권리보전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 없을 시 확정이 빨라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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